국민의당, 법무부-대검찰청 항의방문
조배숙 "검찰, 명확한 증거 없다면 사과하라"
국민의당 의원들은 28일 검찰이 '당 차원의 증거인멸 우려'를 박선숙-김수민 의원 구속영장 재청구 사유로 든 데 대해서 "진경준 검사장의 범죄가 있었으면 장관부터 법무부 전체가 조직적으로 증거인멸을 하겠는가"라고 반발했다.
김경진 의원에 따르면 국민의당 의원들은 이날 오후 법무부와 대검찰청을 항의 방문해 이같이 따졌고, 이에 대해 대검은 적절한 답변을 못했다.
김 의원은 "만일 국민의당에서 증거인멸 행위가 있다면 그 사람을 찾아서 증거인멸죄로 처벌하는 것은 검찰의 당연한 권능"이라면서도 "그런 행위의 의심이 없는 상태에서 마치 국민의당이 증거인멸을 한다는 것은 국민의 지지를 얻은 공적정당에 대한 모욕적 얘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채이배 의원도 "새누리당 김성회 의원에 대한 공천 선거를 방해했던 부분에 대해서도 수사가 이뤄져야 함에도 그렇지 못하고, 조동원 홍보위원장 수사도 미진한 부분에 대해 마치 '새누리당에서 증거인멸을 할 우려가 높아서'라는 표현을 쓸 수 있겠는가"라며 "국민의당과 다르게 차별적으로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조배숙 의원은 "증거 인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증거가 있다면 내놓고, 사법적 처리를 하고, 아니라면 이 부분에 대해서 명백하게 사과를 해야 한다고 얘기했다"며 "그 부분에 대해선 (검찰) 본인들도 좀 정제되지 않은 표현에 대해선 지나친 표현이 아닌가 수긍하는 분위기였다"고 전했다.
이날 항의방문에는 김동철, 김경진, 조배숙, 이동섭, 이용주, 채이배 의원이 함께했다.
김경진 의원에 따르면 국민의당 의원들은 이날 오후 법무부와 대검찰청을 항의 방문해 이같이 따졌고, 이에 대해 대검은 적절한 답변을 못했다.
김 의원은 "만일 국민의당에서 증거인멸 행위가 있다면 그 사람을 찾아서 증거인멸죄로 처벌하는 것은 검찰의 당연한 권능"이라면서도 "그런 행위의 의심이 없는 상태에서 마치 국민의당이 증거인멸을 한다는 것은 국민의 지지를 얻은 공적정당에 대한 모욕적 얘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채이배 의원도 "새누리당 김성회 의원에 대한 공천 선거를 방해했던 부분에 대해서도 수사가 이뤄져야 함에도 그렇지 못하고, 조동원 홍보위원장 수사도 미진한 부분에 대해 마치 '새누리당에서 증거인멸을 할 우려가 높아서'라는 표현을 쓸 수 있겠는가"라며 "국민의당과 다르게 차별적으로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조배숙 의원은 "증거 인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증거가 있다면 내놓고, 사법적 처리를 하고, 아니라면 이 부분에 대해서 명백하게 사과를 해야 한다고 얘기했다"며 "그 부분에 대해선 (검찰) 본인들도 좀 정제되지 않은 표현에 대해선 지나친 표현이 아닌가 수긍하는 분위기였다"고 전했다.
이날 항의방문에는 김동철, 김경진, 조배숙, 이동섭, 이용주, 채이배 의원이 함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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