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낙선운동' 참여연대 등 10여곳 압수수색
총선넷 "표현의 자유에 대한 탄압"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이날 '2016총선시민네트워크(2016총선넷)'에 참여한 참여연대의 종로구 통인동 사무실 등 10여곳을 압수수색했다.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앞서 4월 12일 2016총선넷이 낙선운동 등을 했다는 이유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 등 총선넷은 이날 정오 참여연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의 압수수색은 유권자의 정당한 권리인 표현의 자유에 대한 탄압"이라며 "선관위가 지적한 '최악의 후보 10인' 선정 설문조사는 법률전문가 등을 통해 여론조사가 아니라는 것을 확인했다"고 반발했다.
이들은 또한 "후보 선거사무소 앞에 후보자 이름과 사진 등을 명시하는 행위를 한 적도 없다. 총선넷 활동은 법 규정 안에서 이뤄졌다"며 "즉각적인 수사 중단을 요구하고 과잉수사에 대해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정의당 한창민 대변인도 브리핑을 통해 "당시 ‘2016총선넷’의 활동은 부정부패나 인권침해 문제가 있다고 보이는 국회의원 후보들에 대한 타당한 검증과 평가의 과정이라 할 수 있다"면서 "이는 민주주의에서 국회의원 후보의 자질을 검증하고 평가하는 매우 자연스럽고 필요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한 대변인은 이어 "따라서 이번 선관위 고발과 압수수색은 매우 비정상적이다.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고, 유권자들의 정치적 자유를 제한하기 위해 입에 재갈을 물리고 손발을 묶으려는 전형적인 공권력의 협박"이라고 비난했다.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