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로비' 신학용-신계륜에 징역형 선고
내년 총선 출마 물건너가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장준현)는 22일 서울종합예술학교 김민성 이사장으로부터 입법로비 대가로 수천만원의 금품을 받은특가법상 뇌물 혐의 등으로 기소된 신계륜 의원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신학용 의원에게는 입법로비 외에 자신의 보좌관들 급여로 불법 정치자금을 조성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까지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신계륜 의원의 경우 김 이사장으로부터 직업학교 명칭 개선을 내용으로 한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개정 청탁 명목으로 현금 5천만원과 상품권 500만원 등 총 5천500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신학용 의원도 김 이사장에게서 입법청탁 명목으로 현금 1천만원과 상품권 500만원 등 총 1천500만원을 수수하고 한국유치원총연합회로부터 유아교육법 개정안 등 특혜성 법안을 발의해준 대가로 3천360만원 상당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와 함께 지난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자신의 보좌관들의 급여 일부를 회수해 불법 정치자금 2억700만원을 조성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이로써 4선인 신계륜, 3선인 신학용 의원의 내년 총선 출마는 사실상 물건너간 양상이며, 비주류 '구당모임' 핵심인 신학용 의원은 최근 내년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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