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기환송심도 이재현 CJ회장에 징역 2년6개월 실형
CJ그룹 큰 충격, 법원 "엄중처벌해야 민주적 경제발전"
파기환송심에서도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아 CJ그룹측을 충격에 몰아넣었다.
서울고법 형사12부(이원형 부장판사)는 15일 횡령과 배임, 조세포탈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현 회장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개월과 벌금 252억원을 선고했다.
앞서 2심의 실형 3년보다는 6개월 감형된 것이나, 내심 석방을 기대했던 이 회장이나 CJ그룹측에는 충격적 판결이 아닐 수 없다.
재판부는 "대기업 총수로서 자신의 개인 재산 증식을 목적으로 거액의 조세포탈과 회사 자금 횡령, 배임 등을 저질러 회사에 손해를 가해 죄책이 무겁다"며 "이런 기업 범죄가 엄중히 처벌받게 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는 것이 재발을 방지하고 진정한 민주적인 경제발전에 이르는 길이라고 판단했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앞서 1심은 횡령 719억원, 배임 363억원, 조세포탈 260억원 등 1천342억원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4년을 선고했고, 항소심은 횡령 115억원, 배임 309억원, 조세포탈 251억원 등 675억원을 범죄액수로 보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 9월 이 회장의 일본 부동산 매입과 관련한 배임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할 수 없어 적용할 수 없다며 원심 판결을 파기해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 회장은 파기환송심의 실형 판결에 큰 충격을 받은듯 선고가 끝나고도 10여분간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앉아 있다 직원들의 도움으로 법정을 빠져나갔다.
CJ그룹은 판결에 충격을 감추지 못하며 이번 사건을 대법원에 재상고하겠다는 방침이다.
서울고법 형사12부(이원형 부장판사)는 15일 횡령과 배임, 조세포탈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현 회장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개월과 벌금 252억원을 선고했다.
앞서 2심의 실형 3년보다는 6개월 감형된 것이나, 내심 석방을 기대했던 이 회장이나 CJ그룹측에는 충격적 판결이 아닐 수 없다.
재판부는 "대기업 총수로서 자신의 개인 재산 증식을 목적으로 거액의 조세포탈과 회사 자금 횡령, 배임 등을 저질러 회사에 손해를 가해 죄책이 무겁다"며 "이런 기업 범죄가 엄중히 처벌받게 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는 것이 재발을 방지하고 진정한 민주적인 경제발전에 이르는 길이라고 판단했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앞서 1심은 횡령 719억원, 배임 363억원, 조세포탈 260억원 등 1천342억원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4년을 선고했고, 항소심은 횡령 115억원, 배임 309억원, 조세포탈 251억원 등 675억원을 범죄액수로 보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 9월 이 회장의 일본 부동산 매입과 관련한 배임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할 수 없어 적용할 수 없다며 원심 판결을 파기해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 회장은 파기환송심의 실형 판결에 큰 충격을 받은듯 선고가 끝나고도 10여분간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앉아 있다 직원들의 도움으로 법정을 빠져나갔다.
CJ그룹은 판결에 충격을 감추지 못하며 이번 사건을 대법원에 재상고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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