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부친' 유수호 전 국회의원 별세
유신정권 당시 소신판결 한 ‘말 안 듣는 판사’
유승민 새누리당 전 원내대표의 부친인 유수호 전 의원이 7일 오후 11시 17분 숙환으로 별세했다.
경북고와 고려대를 졸업한 고인은 1956년 고시 사법과에 합격. 대구지법, 대구고법 판사를 거쳐 부산지법 부장판사, 대한변호사협회 부회장 등을 지냈으며, 1985년 민주정의당 대구 제1지구당 위원장으로 정계에 입문했다.
고인은 13대·14대 총선에서 대구 중구에서 각각 민정당과 민자당 후보로 출마해 당선됐다. 이후 국민당 최고위원과 자민련 대구중 지구당 위원장, 자민련 상임고문 등을 역임했다.
생전 ‘말 안 듣는 판사’라고 불렸던 고인은 1971년 ‘제7대 대통령선거 울산 개표부정사건’ 당시 박정희 공화당 대통령 후보의 득표율을 허위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윤동수 전 울산시장 등 공무원들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도 했다.
같은해에는 10월 군사정권 반대시위를 주도한 김정길 부산대학교 총학생회장(당시 법정대 정외과 4년)을 구속적부심에서 석방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소신판결을 해온 고인은 1972년 ‘사법파동’으로 정권에 비협조적인 법관 41명이 재임명에서 탈락할 당시 판사직을 잃었다.
유족으로는 부인 강옥성 씨와 유승정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유승민 전 전 원내대표, 유진희 씨 등 2남 1녀가 있다.
빈소는 경북대병원 장례식장 특 101호(53-200-6141)이며, 발인은 오는 10일 오전 8시, 장지는 경북 영주시 풍기읍이다.
경북고와 고려대를 졸업한 고인은 1956년 고시 사법과에 합격. 대구지법, 대구고법 판사를 거쳐 부산지법 부장판사, 대한변호사협회 부회장 등을 지냈으며, 1985년 민주정의당 대구 제1지구당 위원장으로 정계에 입문했다.
고인은 13대·14대 총선에서 대구 중구에서 각각 민정당과 민자당 후보로 출마해 당선됐다. 이후 국민당 최고위원과 자민련 대구중 지구당 위원장, 자민련 상임고문 등을 역임했다.
생전 ‘말 안 듣는 판사’라고 불렸던 고인은 1971년 ‘제7대 대통령선거 울산 개표부정사건’ 당시 박정희 공화당 대통령 후보의 득표율을 허위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윤동수 전 울산시장 등 공무원들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도 했다.
같은해에는 10월 군사정권 반대시위를 주도한 김정길 부산대학교 총학생회장(당시 법정대 정외과 4년)을 구속적부심에서 석방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소신판결을 해온 고인은 1972년 ‘사법파동’으로 정권에 비협조적인 법관 41명이 재임명에서 탈락할 당시 판사직을 잃었다.
유족으로는 부인 강옥성 씨와 유승정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유승민 전 전 원내대표, 유진희 씨 등 2남 1녀가 있다.
빈소는 경북대병원 장례식장 특 101호(53-200-6141)이며, 발인은 오는 10일 오전 8시, 장지는 경북 영주시 풍기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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