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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 9월부터 1억원까지 보호. 24년만에 상향조정

S&P "은행권 예금이 대거 이동할 가능성은 낮아"

9월 1일부터 예금보호한도가 기존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된다.

금융위원회는 16일부터 다음 달 25일까지 '예금보호한도 상향을 위한 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입법예고를 한다고 15일 밝혔다. 이후 금융위 의결,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예금보호한도 상향은 2001년이래 24년 만이다.

예금보호한도가 1억원으로 높아지면 예금자가 더 두텁게 재산을 보호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5천만원씩 쪼개서 여러 금융회사에 분산 예치해온 예금자들의 편의도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보호한도 상향에 따라 은행보다 높은 금리를 제공하는 저축은행이나 상호금융권으로의 자금 이동이 나타나고, 은행은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은행채 발행을 늘리는 등 자금시장에 변동성이 뒤따를 전망이다.

국제신용평가사 S&P는 이와 관련, 보고서를 통해 "비은행 예금취급기관들이 높은 금리를 통해 예금 유치에 나설 경우 은행과의 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도 은행권 예금이 향후 1~2년 내에 비은행 예금취급기관으로 대거 이동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고 전망했다.

이어 "비은행 예금취급기관들은 여전히 자산건전성 회복에 집중하고 있으며 자금조달 수요도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현재 국내 부동산 시장이 침체된 상황에서, 비은행 예금취급기관의 경우 전체 대출자산의 25%~30%가 건설 및 부동산업에 집중되어 있어 자산건전성 리스크에 크게 노출되어 있다"며 예금자들이 리스크가 큰 비은행 기관으로 대거 이동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전망했다.
박태견 기자

댓글이 1 개 있습니다.

  • 3 0
    이런 것은 여야 기득권놈들이

    알아서 잘 찾아 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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