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통과 초읽기, 김용익 반발 의원직 사퇴
김용익 "새정치연합, 복지-정치와 결별"
김용익 의원은 2일 오후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여러분은 오늘 새정치민주연합이 복지와 결별하고, 정치와 결별하는 모습을 보고 계시다"며 "야당이 여당의 법안을 통과시켜 주기 위해 하루 동안에 보건복지위원회, 법사위, 그리고 본회의까지 통과를 시켜주는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냐"고 수뇌부를 질타했다.
그는 "우리가 조금이라도 자존심이 있다면 이렇게 할 수는 없다. 설혹 선거에 지더라도"라며 "저는 이 과정에 참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의총이 끝나면 의원직 사직서를 써서 제출하겠다"고 의원직 사퇴를 선언했다. 그는 "수리하셔도 좋고 제명하셔도 좋다. 수리하시면 어디 시골 대학에 가서 복지국가가 무엇인지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을 하겠다. 제명하시면 나머지 임기동안 저 혼자라도 복지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목희 의원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군사 쿠데타하듯 이렇게 촉박한 시간에 회의를 소집하지 말고 정상적으로 해야 한다"며 "이런 전대미문의 상황을 만든 오제세 위원장은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반발하며 퇴장했다.
보건복지위 소속인 안철수 공동대표는 "우리나라는 아직 국민연금이 성숙되지 않았는데 기초연금을 국민연금과 연계하면 국민연금의 근간이 흔들린다. 정부안에 대해 반대입장을 분명히 한다"면서도 퇴장하지는 않았다. 안 대표는 표결때 반대표를 행사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위원회에는 안 공동대표, 양승조 최고위원, 오제세 위원장을 제외한 야당 의원들이 표결에 불참한 가운데 찬성 11표, 반대 3표로 기초연금법안을 가결시키고 법안을 법사위로 넘겼다.
법안은 이날 중으로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 국민연금과 연계하지 않는 새정치민주연합의 수정안과 함께 표결이 이뤄면서 최종 통과가 확실시되고 있다.
새누리당의 법안은 소득하위 70%인 65세 이상 노인에 대해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해 기초연금으로 매월 10만~20만원을 차등지급하되, 국민연금 수급액이 30만원 이하인 저소득층에 대해선 기초연금 상한액인 20만원을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반면 새정치연합은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하지 않고 소득 하위 70% 노인에 일괄적으로 20만원을 지급하는 수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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