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에 이어 <문화일보>도 4일 익명의 청와대·총리실 관계자 말을 빌어 장진주 전 주무관이 참여정부의 사찰 문건을 무더기 폐기했으며, 특히 폐기 지시를 '외부의 정권실세'가 내렸다고 보도하고 나섰다.
4일 <문화일보>에 따르면, 복수의 청와대와 총리실 관계자는 이날 "현정부 출범 직전에 조사심의관실의 폐지가 결정되자, 장진수 전 주무관과 일부 직원들이 사찰 보고서를 집중적으로 폐기한 것으로 파악됐다"며 "이들이 급하게 보고서를 폐기하기 직전에 윗선의 지시가 있었다"고 말했다.
총리실 고위인사는 또한 "폐기를 지시한 윗선은 총리실 내부인사가 아니라 외부의 실세였던 것으로 안다"며 "장 전 주무관은 직업 공무원이기 때문에 자료 폐기를 임의로 결정할 수 없는 신분이었다"고 말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사찰 보고서를 폐기하면서 분류도 하지 않고 마구잡이로 없앴다"며 "장 전 주무관은 이같은 사실을 당시 근무했던 동료들에게 수차례 얘기했던 것으로 파악됐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더 나아가 "정부기관이 생산한 공문서를 임의로 폐기한 것은 불법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지시한 윗선을 가려내고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며 고발 방침을 시사하기도 했다고 <문화>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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