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언론노조 총파업 불법, 반드시 법적책임 묻겠다"
경찰-노동부와 함께 대책회의 "엄정대처할 것"
검찰은 26일 서울남부지검에서 경찰과 노동부 등 유관기관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언론노조 총파업에 따른 대책회의를 열어 이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엄정 대처하기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언론노조 파업은 언론 관련 법안의 국회 통과를 저지하는 데 목적이 있는 명백한 불법파업으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처할 것"이라며 "불법행위자에게는 반드시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방송시설 등 사업장 점거, 비조합원 폭행, 사업장 출입 저지, 방송 제작 및 송출 방해 등을 주요 불법 행위로 꼽고 엄단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전국언론노조는 고흥길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장이 미디어 관련 법안을 직권 상정한 것에 반발해 이날 오전 6시를 기해 총파업에 돌입했다.
검찰 관계자는 "언론노조 파업은 언론 관련 법안의 국회 통과를 저지하는 데 목적이 있는 명백한 불법파업으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처할 것"이라며 "불법행위자에게는 반드시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방송시설 등 사업장 점거, 비조합원 폭행, 사업장 출입 저지, 방송 제작 및 송출 방해 등을 주요 불법 행위로 꼽고 엄단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전국언론노조는 고흥길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장이 미디어 관련 법안을 직권 상정한 것에 반발해 이날 오전 6시를 기해 총파업에 돌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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