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보이스피싱 '금융사 무과실 배상제' 추진
배상한도 1천만원~5천만원 결정될 듯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보이스피싱 피해 급증과 관련, 금융회사가 일정 한도 내에서 피해를 배상하는 ‘무과실 배상 책임제도’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민주당 보이스피싱 TF 간사인 조인철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보이스피싱 당정협의에서 “보이스피싱 피해를 그동안 피해자 혼자 감당해왔지만, 일정 한도 내에서 금융사가 배상하는 ‘무과실 배상책임제도’를 법안으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보상 한도는 최소 1천만원에서 최대 5천만원 사이로, 정무위원회 논의를 거쳐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이 자리에서 “올해 11월까지 집계된 보이스피싱 피해 건수는 2만1천588건, 피해액은 1조1천33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약 30% 가까이 급증했다”며 “피해액이 1조원을 넘은 것은 매우 뼈아픈 일”이라며 입법의 불가피성을 강조횄다.
이날 회의에는 조 의원과 한 정책위의장,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을 비롯해 법부무,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검찰청, 경찰청 관계자 등도 참석했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정부는 보이스피싱 범죄 근절을 목표로 기존 대책을 보완하고 새로운 수법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며 “국민의 재산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보이스피싱 TF 간사인 조인철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보이스피싱 당정협의에서 “보이스피싱 피해를 그동안 피해자 혼자 감당해왔지만, 일정 한도 내에서 금융사가 배상하는 ‘무과실 배상책임제도’를 법안으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보상 한도는 최소 1천만원에서 최대 5천만원 사이로, 정무위원회 논의를 거쳐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이 자리에서 “올해 11월까지 집계된 보이스피싱 피해 건수는 2만1천588건, 피해액은 1조1천33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약 30% 가까이 급증했다”며 “피해액이 1조원을 넘은 것은 매우 뼈아픈 일”이라며 입법의 불가피성을 강조횄다.
이날 회의에는 조 의원과 한 정책위의장,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을 비롯해 법부무,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검찰청, 경찰청 관계자 등도 참석했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정부는 보이스피싱 범죄 근절을 목표로 기존 대책을 보완하고 새로운 수법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며 “국민의 재산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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