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패스트트랙' 항소 시한 하루 전까지 속앓이
아직 항소장 제출 안하고 고심 거듭
검찰이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벌금형을 받은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 등에 대한 항소 여부를 검토 중이다.
26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검찰은 항소 시한 27일을 하루 앞둔 이날까지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은 상태다.
검찰 관계자는 "항소 여부는 아직 정해진 바 없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과 당직자 등 26명 역시 아무도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1심에선 국민의힘 현역 의원 6명이 모두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벌금 액수는 나경원 의원의 2천400만원(특수공무집행방해 2천만원·국회법 위반 400만원)에서 이철규 의원의 550만원(400만원·150만원)으로 다양하지만, 의원직 상실 기준인 국회법 위반 500만원 이상 기준에는 못 미친다.
이대로 형이 확정되면 모두 금배지는 지킬 수 있는 셈이다.
다만, 선고 형량이 검찰의 구형량에 크게 못 미치는 만큼 검찰이 기계적 항소를 할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검찰은 나 의원에게는 징역 2년, 송언석 원내대표에게는 징역 10개월 등 현직 의원들에게 징역형을 구형한 바 있다. 유일하게 이철규 의원의 경우 구형량이 벌금 300만원에 그쳐 항소 실익이 크진 않은 상황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들이 '정치적 선명성'을 위해 항소할 가능성 역시 제기된다. 나 의원은 1심 선고 직후 "법원은 우리 정치적 항거의 명분을 인정했다"면서도 "무죄 선고가 나오지 않은 것을 아쉽게 생각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항소가 이뤄질 경우 사건은 서울고법으로 넘어간다. 항소장은 원심 법원인 남부지법에 내고, 항소이유서는 고법에 제출하게 된다.
26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검찰은 항소 시한 27일을 하루 앞둔 이날까지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은 상태다.
검찰 관계자는 "항소 여부는 아직 정해진 바 없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과 당직자 등 26명 역시 아무도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1심에선 국민의힘 현역 의원 6명이 모두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벌금 액수는 나경원 의원의 2천400만원(특수공무집행방해 2천만원·국회법 위반 400만원)에서 이철규 의원의 550만원(400만원·150만원)으로 다양하지만, 의원직 상실 기준인 국회법 위반 500만원 이상 기준에는 못 미친다.
이대로 형이 확정되면 모두 금배지는 지킬 수 있는 셈이다.
다만, 선고 형량이 검찰의 구형량에 크게 못 미치는 만큼 검찰이 기계적 항소를 할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검찰은 나 의원에게는 징역 2년, 송언석 원내대표에게는 징역 10개월 등 현직 의원들에게 징역형을 구형한 바 있다. 유일하게 이철규 의원의 경우 구형량이 벌금 300만원에 그쳐 항소 실익이 크진 않은 상황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들이 '정치적 선명성'을 위해 항소할 가능성 역시 제기된다. 나 의원은 1심 선고 직후 "법원은 우리 정치적 항거의 명분을 인정했다"면서도 "무죄 선고가 나오지 않은 것을 아쉽게 생각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항소가 이뤄질 경우 사건은 서울고법으로 넘어간다. 항소장은 원심 법원인 남부지법에 내고, 항소이유서는 고법에 제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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