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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한화오션 5개 美자회사 제재 1년 유예

미중 합의에 따른 후속조치

중국이 10일 미중 합의에 따라 한화오션의 미국 자회사 5곳에 대한 제재를 향후 1년 동안 유예하기로 했다.

중국 상무부는 이날 "미국이 11월 10일부터 중국 해사·물류·조선업에 대한 (무역법) 301조 조사 조치 실시를 1년 중단했다"며 "한화오션의 미국 소재 자회사 5곳에 대한 제재를 1년 동안 유예한다"고 발표했다.

앞서 중국은 지난달 14일 중국 해운·물류·조선업을 겨냥한 미국무역대표부(USTR)의 '무역법 301조' 조사에 협력했다는 이유로 한화오션의 미국 자회사 5곳을 중국 기업과 거래를 금지하는 제재 목록에 올렸다. 그러나 지난달 30일 부산에서 만난 미중 정상은 무역 전쟁 확전 자제에 합의했고, 미국이 무역법 301조 조사에 근거해 중국의 해운·물류·조선 산업을 대상으로 했던 통제 조치를 1년 동안 유예하자 중국도 이날 화답한 모양새다.

그러나 완전 폐지기 아닌 1년 유예여서, 미중 무역갈등 재연시 제재가 부활할 가능성을 남겨 놓았다.
박태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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