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상법 개정안도 국회 본회의 통과
野 필리버스터 강제종결하고 표결
국회는 이날 오전 본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재석 182명 중 찬성 180명, 기권 2명으로 가결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이 찬성했고 국민의힘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와 천하람 원내대표는 기권했다.
국민의힘은 ‘기업 옥죄기’라며 전날부터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으로 저지에 나섰지만, 민주당 등은 개시 24시간이 지난 뒤 표결로 토론을 종결하고 법안을 처리했다. 국회법상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이 동의하면 무제한 토론을 중단시킬 수 있다.
이로써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에 이어 상법 개정안까지 잇달아 본회의 문턱을 넘으면서, 이달 초부터 이어진 여야 간 필리버스터 대치는 사실상 마무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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