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지방선거 예비후보 후원금지는 위헌". 이재명 손 들어줘
"2021년말까지 정치자금법 개정하라"
헌재는 이날 이 지사 측이 "정치자금법 6조가 헌법상 평등권과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8(헌법불합치)대 1(기각)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정치자금법 6조는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의 후보자가 후원회를 두고 선거비용을 모금할 수 있도록 허용하면서도, 광역 및 기초단체장, 지역교육감, 기초·광역의회 등 지방선거에 대해서는 예비후보 단계에서 후원회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
헌재는 "광역자치단체장 선거의 경우 국회의원 선거보다 지출하는 선거 비용의 규모가 매우 크고 후원회를 통해 선거자금을 마련한 필요성이 매우 크다"며 "이들이 후원회 제도를 활용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은 다양한 신진 정치세력의 진입을 막고 자유로운 경쟁을 통한 정치 발전을 가로막을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정치자금법이 여러 차례 개정돼 후원회 지정권자의 범위가 지속적으로 확대됐음에도, 국회의원 선거 예비후보자에 비해 광역자치단체장 선거 예비후보자를 계속해서 달리 취급하는 것은 불합리한 차별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헌재는 다만 "2021년 12월 31일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이를 계속 적용하라"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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