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유재수 구속영장 발부. '윗선수사' 본격화
"범죄혐의 상당수 소명", 조국-백원우 조만간 소환조사할듯
권덕진 서울동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밤 영장실질심사후 "구속영장이 청구된 여러 개 범죄혐의의 상당수가 소명되었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권 부장판사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및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에 해당하는 구속의 사유가 있고, 구속의 필요성과 타당성도 인정된다고 판단했다"며 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다.
아울러 "피의자의 지위, 범행기간, 공여자들과의 관계, 공여자의 수, 범행경위와 수법, 범행횟수, 수수한 금액과 이익의 크기 등에 범행 후의 정황, 수사진행 경과, 구속 전 피의자 심문 당시 피의자의 진술 등"을 고려했다며 검찰 수사결과에 힘을 실어주었다.
검찰에 따르면 유 전 부시장은 금융위 재직 시절인 2016년께부터 금융업체 3∼4곳에서 5천여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고 자신과 유착 관계에 있던 자산관리업체에 동생 취업을 청탁해 1억원대 급여를 지급하게 한 혐의(뇌물수수·수뢰후 부정처사·청탁금지법 위반) 등을 받는다.
유 전 부시장은 2004년 참여정부 당시 대통령 제1부속실 행정관을 지냈고, 2008년부터 금융위에서 근무해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인 2017년 7월 금융위 내 핵심 보직인 금융정책국장에 부임했다.
그는 금융정책국장 부임 직후인 2017년 8월 청와대 민정수석실로부터 비위 의혹과 관련한 감찰을 받다가 '윗선' 지시로 감찰이 중단된 뒤 그해 연말 건강 문제를 이유로 휴직했다. 그는 징계 등 후속조치 없이 지난해 3월 사직한 뒤 곧바로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수석전문위원을 거쳐 같은 해 7월 부산시 부시장으로 영전했다. 그러다가 최근 검찰 수사가 본격화하자 사의를 표명, 의원면직됐다.
유 전 부시장의 신병을 확보한 검찰은 곧바로 조국 당시 민정수석, 백원우 당시 민정비서관 등 감찰 당시 민정수석실 핵심 인사들을 소환해 감찰 중단 경위 등을 조사할 것으로 알려져 파장을 예고했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은 유 전 부시장과 일면식도 없다며 혐의를 강력 부인하고 있다.
검찰은 이미 박형철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으로부터 당시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이 상부의 지시에 의해 중단됐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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