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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장 재판국 "명성교회 부자 세습은 위법"

6시간 이상 마라톤 심리 끝 판결…표결결과 공개 안해

명성교회 담임목사직 세습이 교단 헌법상 세습금지 조항을 위반해 무효라는 교단 재판국의 판결이 내려졌다.

명성교회가 속한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통합 총회 재판국은 5일 서울 종로구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에서 열린 명성교회 설립자 김삼환 목사의 아들 김하나 위임목사 청빙 결의 무효소송 재심 재판에서 청빙 결의는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재판국장인 강흥구 목사는 "명성교회의 김하나 위임목사 청빙 결의가 무효임을 확인한다"고 밝혔다.

재판국원 15명 가운데 14명이 판결에 참여했으며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이날 오후 5시 40분부터 심리를 시작해 당초 오후 7시께 재판 결과를 발표하겠다고 했으나 심리가 6시간 이상 이어지면서 자정께 판결이 나왔다.

명성교회 측은 "판결에 대한 입장을 추후 밝히겠다"고 말했다.

김하나 목사는 2015년 12월 정년퇴임한 명성교회 김삼환 원로목사의 아들로, 2017년 3월 명성교회에서 위임목사로 청빙하기로 결의하면서 교회 부자세습 논란에 휩싸였다.

명성교회가 소속된 서울동남노회에서 2017년 10월 김하나 목사 청빙을 승인하자, '서울동남노회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는 청빙 결의가 교단 헌법상 세습금지 조항을 위반해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교단 재판국은 지난해 8월 김하나 목사의 청빙이 적법하다며 명성교회의 손을 들어줬다. 당시 재판국원 15명 가운데 8명이 청빙이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같은 해 9월 열린 제103회 교단 총회에서는 재판국이 판결 근거로 삼은 교단 헌법 해석에 문제가 있다며 판결을 취소하고, 판결에 참여한 재판국원 15명 전원을 교체했다.

예장 통합교단 헌법에는 '은퇴하는 담임목사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과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는 담임목사로 청빙할 수 없다'는 조항이 있는데, 해석상 논란이 된 부분은 '은퇴하는'이라는 문구다.

명성교회 측은 김삼환 목사가 은퇴하고 2년이 지난 후 김하나 목사를 청빙한 만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교회 세습에 반대하는 교계 시민단체 등에선 이에 반발해 왔다.

서울 강동구 명일동에 있는 명성교회는 1980년 김삼환 목사가 세운 교회로 등록 교인이 10만 명에 달한다.
연합뉴스

댓글이 4 개 있습니다.

  • 0 1
    그런데

    3~40여년을 생각해 왔는데
    왜 교회는 가는거야.
    왜 절은 가는거야.
    사는게 그렇게 힘들어?
    그렇다면 그걸 자신이 극복을 해야지 왜 목사 중들한테 붙어.
    돈까지 몸까지 쳐발리면서.
    울나라 종교 재벌 대단하지.
    말로 돈끌어들이는 실력.
    사기꾼도 최상위 사기꾼들이지.
    예수 석가 등을 만들어놓고 돈장사하는 사기집단.
    거기에 돈갖다 바치고 몸까지 바치는 무지랭이들

  • 12 0
    장로죽음과 부동산 파헤쳐야!

    그 교회는 국내외 부동산 수천억대 보유한 부동산 왕국이다. 의혹을 조사하는 장로가 의문의 죽음을 당하였다. 수사는 흐지부지 되었다. 부동산은 누구 명의로 되어 있는지와 장로의 죽음도 재수사하라! 앞으로는 괴물이 된 수노부와 반대파의 사움으로 난장이 되겠군화! 하나님은 재산늘리기 아부의 괴물을 바라지 않는다. 성도들도 정신차리고 겟군에서 이탈하라 그곳은 안돼

  • 7 1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할

    교회가
    세상 사람들을 걱정시키는 근심덩어리로 되다니
    목사고 장로고 나발이고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나보다
    차제에 개독교니 먹사니 하는 소리 안듣도록 잘해주길 바라고
    더이상 니들 욕심에 하느님 예수님 이름을 팔아먹지 않기를 바란다

  • 7 1
    춘하추동

    이단 적그리스도 개독교놈들이 재판국이란걸 만들었네?
    그냥 개독교 다 없애버려
    예수장사 사기꾼, 모두 다 이단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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