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한국일보 사측, 편집국 폐쇄 해제하라"
"위반할 경우 1인당 매일 20만원씩 지급하라"
법원이 8일 한국일보 기자들이 사측의 편집국 폐쇄조치를 해제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사측을 궁지로 몰아넣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부장판사 강형주)는 이날 한국일보 기자 151명이 한국일보사를 상대로 낸 취로방해금지 및 직장폐쇄해제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한국일보사가 신청인들의 근로 제공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며 "한국일보 편집국에 출입할 것을 허용하고 신문기사 작성·송고 전산시스템에 접속하는 것을 차단해서는 안 된다"고 주문했다. 재판부는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신청인들에게 위반일수 1일당 20만원씩을 지급하라"고 덧붙였다. 사측이 법원 명령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매일 3천만원씩을 내야 하는 셈.
재판부는 한국일보사의 직장폐쇄 등의 위법성 여부에 대해 "노동조합의 쟁의행위 개시 전에 행해졌기 때문에 노동조합법에 위배된다"며 "사측이 선제적으로 편집국과 신문기사 작성시스템에 대한 접근을 원천적으로 차단한 점 등을 볼 때 신청인들을 사업장에서 배제하기 위한 목적의 선제적·공격적인 것으로서 정당성이 결여됐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한 한국일보 사측이 편집국 폐쇄와 함께 기자들에게 요구한 근로제공 확약서를 “기자들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정당한 요구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히 “이런 상황은 언론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는 헌법적 요청에 반할 뿐 아니라 국민의 알 권리 측면에서도 중대한 저해 요소가 된다”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한국일보사는 기자들의 편집국 출입 및 기사 작성을 위한 전산시스템 접속을 허용하고 해당 내용을 공시해야 해 사측의 대응이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부장판사 강형주)는 이날 한국일보 기자 151명이 한국일보사를 상대로 낸 취로방해금지 및 직장폐쇄해제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한국일보사가 신청인들의 근로 제공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며 "한국일보 편집국에 출입할 것을 허용하고 신문기사 작성·송고 전산시스템에 접속하는 것을 차단해서는 안 된다"고 주문했다. 재판부는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신청인들에게 위반일수 1일당 20만원씩을 지급하라"고 덧붙였다. 사측이 법원 명령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매일 3천만원씩을 내야 하는 셈.
재판부는 한국일보사의 직장폐쇄 등의 위법성 여부에 대해 "노동조합의 쟁의행위 개시 전에 행해졌기 때문에 노동조합법에 위배된다"며 "사측이 선제적으로 편집국과 신문기사 작성시스템에 대한 접근을 원천적으로 차단한 점 등을 볼 때 신청인들을 사업장에서 배제하기 위한 목적의 선제적·공격적인 것으로서 정당성이 결여됐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한 한국일보 사측이 편집국 폐쇄와 함께 기자들에게 요구한 근로제공 확약서를 “기자들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정당한 요구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히 “이런 상황은 언론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는 헌법적 요청에 반할 뿐 아니라 국민의 알 권리 측면에서도 중대한 저해 요소가 된다”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한국일보사는 기자들의 편집국 출입 및 기사 작성을 위한 전산시스템 접속을 허용하고 해당 내용을 공시해야 해 사측의 대응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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