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맥쿼리펀드 불공정거래 의혹 조사해야"
김기준 "주요 출자자 지위 악용한 부당 이득"
김기준 민주통합당 의원은 12일 "맥쿼리한국인프라투융자회사(맥쿼리 펀드)의 불공정거래행위 의혹이 있다"며 공정위에게 즉각적 조사 착수를 촉구했다.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 아들이 계열사 대표로 재직했던 맥쿼리펀드는 최근 광주시와의 '자본구조 원상회복 및 이익 귀속 명령 취소' 소송에서 패소한 광주순환고속도로를 비롯해 전국 지자체의 민자사업에 참여해 후순위 채권과 고이율, 최소수입보장(MRG)계약을 통해 수천억원대의 수익을 거두고 있다.
맥쿼리펀드는 이미 서울시와 요금 인상 문제를 놓고 특혜논란이 일었던 서울지하철9호선을 비롯해 용인-서울고속도로, 인천국제공항도로, 우면산터널 등 12개 사업에서 대부분 적자를 면치 못하는 사업들을 인수, MRG계약에 따라 정부와 지자체의 세금으로 손실을 보전받고 있다.
김 의원이 공개한 맥쿼리한국인프라투융자회사의 민자사업법인 소유지분과 후순위대출 현황을 보면, 맥쿼리 펀드는 총 12개 사업장에 평균 51.7%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고, 최저 11.38%에서 최고 20%의 고금리로 후순위 대출을 실행하고 있다.
후순위 대출금 총액은 1조5천84억여원이고 이중 맥쿼리가 대출해준 금액은 8천814억1천900만원으로 총 대출금 대비 64%를 차지하고 있다. 연간 이자만 12개 법인 평균인 15.3%로 계산해도 1천700억원대에 달한다.
이런 와중에 광주지법은 지난 달 20일 맥쿼리코리아가 100%의 지분을 갖고 있는 광주제2순환도로 1구간 운영사 광주순환도로투자(주)가 '자본구조를 임의로 변경해 주주에게 과다 수익을 보장하고 재무구조를 악화시켰다'며 자본구조 원상회복를 지시한 광주시의 행정명령이 적법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광주시는 이 판결을 근거로 자본구조를 원상회복하도록 한 감독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구간을 매입한다는 방침이다.
김 의원은 "맥쿼리펀드는 자금 거래 시 법인에 대한 지배력에 따라 법인과의 모든 자금거래는 동일인으로만 구성되는 등 구조적 문제를 가지고 있고, 조달 금리도 후순위대출의 경우엔 20%라는 고금리가 책정되는 등 심각한 문제를 양산하고 있다"며 "법인에 대한 최대주주 지위를 가지는 경우엔 광주순환도로투자(주), 천안논산고속도로(주), 우면산인프라웨이(주) 등의 사례처럼 자본구조를 변경해 자금 재조달 과정에서 높은 금리의 후순위 대출 등으로 자본구조 왜곡과 경영악화를 자초하는 등 비도덕적 경영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 광주순환도로투자(주)는 주주들의 이자수익을 늘리기 위해 자기자본비율을 29.91%에서 6.93%로 줄인 후, 장기차입금 형식으로 다시 광주순환도로투자에 1천420억원을 빌려주고 이자를 7.25%에서 10%로 올렸다. 결국 지난해 광주순환도로투자는 통행료 수익141억원에 2배가 넘는 333억원을 이자비용으로 물었다.
김 의원은 "독점규제및공정거래법은 '부당하게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대해 가지급금, 대여금, 인력, 부동산, 유가증권, 상품, 용역, 무역재산권 등을 제공하거나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해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며 "맥쿼리 펀드의 경우 주요 출자자라는 지위를 악용해 자신에게 현저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를 했다는 혐의가 짙은 만큼 공정거래위의 즉각적인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 아들이 계열사 대표로 재직했던 맥쿼리펀드는 최근 광주시와의 '자본구조 원상회복 및 이익 귀속 명령 취소' 소송에서 패소한 광주순환고속도로를 비롯해 전국 지자체의 민자사업에 참여해 후순위 채권과 고이율, 최소수입보장(MRG)계약을 통해 수천억원대의 수익을 거두고 있다.
맥쿼리펀드는 이미 서울시와 요금 인상 문제를 놓고 특혜논란이 일었던 서울지하철9호선을 비롯해 용인-서울고속도로, 인천국제공항도로, 우면산터널 등 12개 사업에서 대부분 적자를 면치 못하는 사업들을 인수, MRG계약에 따라 정부와 지자체의 세금으로 손실을 보전받고 있다.
김 의원이 공개한 맥쿼리한국인프라투융자회사의 민자사업법인 소유지분과 후순위대출 현황을 보면, 맥쿼리 펀드는 총 12개 사업장에 평균 51.7%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고, 최저 11.38%에서 최고 20%의 고금리로 후순위 대출을 실행하고 있다.
후순위 대출금 총액은 1조5천84억여원이고 이중 맥쿼리가 대출해준 금액은 8천814억1천900만원으로 총 대출금 대비 64%를 차지하고 있다. 연간 이자만 12개 법인 평균인 15.3%로 계산해도 1천700억원대에 달한다.
이런 와중에 광주지법은 지난 달 20일 맥쿼리코리아가 100%의 지분을 갖고 있는 광주제2순환도로 1구간 운영사 광주순환도로투자(주)가 '자본구조를 임의로 변경해 주주에게 과다 수익을 보장하고 재무구조를 악화시켰다'며 자본구조 원상회복를 지시한 광주시의 행정명령이 적법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광주시는 이 판결을 근거로 자본구조를 원상회복하도록 한 감독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구간을 매입한다는 방침이다.
김 의원은 "맥쿼리펀드는 자금 거래 시 법인에 대한 지배력에 따라 법인과의 모든 자금거래는 동일인으로만 구성되는 등 구조적 문제를 가지고 있고, 조달 금리도 후순위대출의 경우엔 20%라는 고금리가 책정되는 등 심각한 문제를 양산하고 있다"며 "법인에 대한 최대주주 지위를 가지는 경우엔 광주순환도로투자(주), 천안논산고속도로(주), 우면산인프라웨이(주) 등의 사례처럼 자본구조를 변경해 자금 재조달 과정에서 높은 금리의 후순위 대출 등으로 자본구조 왜곡과 경영악화를 자초하는 등 비도덕적 경영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 광주순환도로투자(주)는 주주들의 이자수익을 늘리기 위해 자기자본비율을 29.91%에서 6.93%로 줄인 후, 장기차입금 형식으로 다시 광주순환도로투자에 1천420억원을 빌려주고 이자를 7.25%에서 10%로 올렸다. 결국 지난해 광주순환도로투자는 통행료 수익141억원에 2배가 넘는 333억원을 이자비용으로 물었다.
김 의원은 "독점규제및공정거래법은 '부당하게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대해 가지급금, 대여금, 인력, 부동산, 유가증권, 상품, 용역, 무역재산권 등을 제공하거나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해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며 "맥쿼리 펀드의 경우 주요 출자자라는 지위를 악용해 자신에게 현저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를 했다는 혐의가 짙은 만큼 공정거래위의 즉각적인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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