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일표 "정홍원, 악의적 위장전입은 아냐"
"매달 3천만원 수입, 매달 1억 받은 사람에 비해 많이 받진 않아"
국무총리 인사청문회 새누리당 간사인 홍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본인 해명을 들어보면 일단 주민등록법 위반이라는 그 요건에는 해당은 되는데 무주택자로서 이제 국민주택을 분양받기 위해서 이랬다라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 당시 제도가 국민주택 청약 1순위 유지를 위해서 직장 다니는 사람이 전근을 갈 경우에도 청약자격을 박탈하도록 너무 경직되게 운영됐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불합리하다 해서 89년도에 제도가 바뀌어서 전근 간 경우는 다시 구제가 되도록 돼있었다고 한다"며 "그런 점을 고려한다면 그 여러 가지 동기나 경위에 있어서 그렇게 비난을 할 그런 대상은 아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된다"고 덧붙였다.
그는 검사 퇴임후 법무법인에서 한달에 3천여만원의 보수를 받아 전관예우 논란이 제기된 데 대해선 "본인은 퇴직한 뒤 바로 변호사를 한 몇 개월 하다가 다시 다른 직을 한 2년 하고 이제 3년 만에 다시 본격적으로 변호사를 2년 한 것"이라며 "그러다 보니까 바로 변호사를 본격적으로 한 게 아니다, 그래서 전관예우 대상이 아니다, 뭐 이런 해명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2011년 대검차장하다가 그만둔 정동기 감사원장 후보자의 경우에 법무법인에서 뭐 7개월간 일하면서 7억을 받았다, 이런 이제 소명을 했었고, 박한철 헌재재판관도 김앤장에서 4개월 간 일하면서 2억을 받았다, 뭐 이런 식으로 (소명을) 했다"며 "그런 것에 비해선 정홍원 후보자는 그렇게 많은 건 아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