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해진 "고위 법관들, 관행에서 누가 자유롭나"
"특정업무경비, 관행으로 대부분 그렇게 집행해 왔다"
조 의원은 이날 불교방송 `고성국의 아침저널'과의 인터뷰에서 "당내 비판적 의원들도 똑같은 고민이 뭐냐면 그렇게 자진사퇴하든 임명철회를 하든 됐을 때 어떤 사람을 다시 세울 거냐, 대안이 뭐냐, 헌법재판소법에 보면 현 재판관 중에서 임명하거나 새로 재판관을 임명하면서 동시에 소장으로 임명할 수 있는데 그렇더라도 그 분들은 대법관이나 법원의 법원장급 이상의 고위직이어야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금까지 밝혀진 상황으로 보면 이 분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현직 재판관들이 특별한 예외가 없으면 대개 다 이걸 관행으로 그렇게 집행을 해 왔다고 알려져 있고 다른 부처들도 마찬가지라는 게 일반적인 평가고 거기에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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