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흡, 특실입원비 보험사에 떠넘겨"
보험사, 보상금 명목으로 편법 지급
16일 헌법재판소장 인사청문특별위원인 박홍근 민주통합당 의원에 따르면, 이 후보자와 배우자는 지난 2012년 10월 중순 경기 화성시 봉담IC 부근에서 3중 추돌 사고를 당해 경기 분당의 한 정형외과의 상급병실에 11일 가량 입원했다.
박 의원측은 기준병실의 입원료와의 차액은 지급하지 않게 돼있는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보험금지급기준' 규정에 따라 이 후보자와 배우자가 상급병원에 입원하며 추가소요된 200만원은 본인이 부담해야 함에도 이 후보자는 이를 보험사에 떠넘겼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측은 "이 후보자는 상급병실 입원비 차액과 추가 보상금을 가해차량 보험사인 A사측에 강하게 요구하면서 보험금 지급을 둘러싸고 A사측과 갈등을 빚었던 것으로 알려졌다"며 "이동흡 후보자의 거듭된 요구에 A사측은 ‘표준약관상 불가하다’는 당초 방침을 바꿔 이동흡 후보자와 배우자의 상급병실 입원비를 포함하여 보상금 명목으로 400만원을 지급하기로 최근 내부결재를 마쳤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A사 관계자도 "약관상 도저히 상급병실 차액을 지급할 수 없었기 때문에 보상금으로 꾸며 지급하기로 했다"고 증언했다고 박 의원측은 주장했다.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