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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12억 아파트 종부세보다 많아”

민노당, 신용카드 ‘고리 수수료’에 전쟁선포

민주노동당이 중소.영세상인들에게 턱없이 높은 가맹점 수수료를 적용하고 있는 신용카드사와의 전면전을 선포했다.

민주노동당 민생특별위원회는 12일 서울 여의도 민주노동당 중앙당사 앞에서 중소영세상인들의 숙원인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운동 선포식을 개최했다.

현행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는 매출액 평균 3%. 월 매출액을 1천만원으로 잡고 매출액 중 70%를 신용결제율로 적용하면 월간 수수료는 21만원, 연간 수수료는 2백25만원에 달한다.

현재 강남의 12억 아파트의 종합부동산세가 약 2백50만원임을 감안하면 경기 침체로 적자에 허덕이는 영세자영업자들에게는 턱없이 높은 금액이다.

게다가 국내 신용카드 회사들은 2004년 이후 개업한 음식업의 경우 수수료를 5%로 책정해 월 1천만원 매출 업자의 연간 수수료는 4백20만원에 달한다.

민주노동당은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을 규제하는 법적, 제도적 장치가 없어 수수료율은 전적으로 신용카드사의 이익실현과 가맹점의 협상력에 좌우되는 것이 심각한 문제점”이라며 협상력이 떨어지고 상대적 약자인 영세자영업자들을 위한 보호법안 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신용카드사들은 2002년 이후 내수부진 등을 이유로 현금서비스 수익이 감소하자 2004년부터 가맹점 수수료를 5%로 인상했지만 이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들은 신용카드사와의 거래를 끊는 초강수를 둬 수수료율을 2%대로 인하했다. 그러나 중소영세상인들의 수수료는 여전히 5%를 유지하고 있다.

민주노동당 민생특위는 이날 선포식을 시작으로 전국 중소.영세상인들과 함께 수수료 인하 국회 청원서명운동에 돌입하고 이와 동시에 관련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아울러 민주노동당은 향후 신용카드사들의 수수료 집단인상을 담합행위로 처벌하고 수수료율을 강제 인하하는 개정안을 마련해 내년 입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한국의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은 프랑스, 호주, 미국에 비해 높지만 중소영세상인에 대한 보호대책은 전무하고 여신전문금융업법, 공정거래법 등에서 수수료율 담합행위만을 규제할 뿐 이마저도 수수료율 인하를 강제할 수 없다.

반면 호주의 경우 지난 1998년 ‘지급결제시스템 규제법’을 제정해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을 0.99%로 인하, 소비자 물가를 약 1~2%정도 낮췄다.
최병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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