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도 '선거법 위반' 김혜경에 벌금 150만원
김혜경의 '이재명 지원 선거운동'에는 지장 없을듯
수원고법 형사3부(김종기 고법판사)는 이날 김씨의 공직선거법 위반(기부행위)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과 검사가 제기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1심이 선고한 벌금 150만원과 동일한 형량을 그대로 판결한 것.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식사 모임은 피고인이 배우자 이재명을 돕기 위해 당내 유력 정치인 배우자를 소개받는 자리로 피고인에게 이익이 되는 점, 참석자들도 식사 대금을 피고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예측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이 배소현(김혜경 수행원)이 결제한다는 인식하에 이를 묵인 내지 용인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과 배씨의 지위나 관계 배씨가 경기도 소속 공무원으로 재직하는 동안 수행한 주된 업무, 피고인에 대한 사적 용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경기도 법인카드가 빈번하게 사용된 점, 피고인의 선거 관련 모임에 대한 배소현의 관여 정도 등을 종합해보면 이들의 공모관계를 인정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피고인의 '각자 결제 원칙' 주장을 살펴보면, 피고인은 선거캠프 출범 후 식사비는 수행원에 의해 각자결제 원칙에 따라 적정하게 결제된 것으로 인식했다는 것"이라며 "이 사건 식사모임은 피고인을 제외한 나머지 식사비가 전부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됐고, 그 이후인 8월에 있던 식사비도 피고인 포함 전액이 법인카드로 결제된 것을 보면 기부행위 무렵 식사비 각자결제 원칙은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앞서 김씨는 이재명 후보가 경기도지사이던 2021년 8월 2일 서울 모 식당에서 민주당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3명, 자신의 운전기사와 수행원 등 모두 6명에게 경기도 법인카드로 10만4천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지난해 2월 14일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당시는 이 대선후보가 2022년 치러진 20대 대통령선거 당내 후보 경선 출마 선언을 한 상태였다.
김씨측은 즉각 2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 방침을 밝혔다.
공직선거법상 대법원에서 김씨에게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향후 5년간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나, 6.3 대선 이전에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이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어 대선후보 배우자로서 김씨의 선거운동에는 영향이 없을 전망이다. 김씨는 현재 주로 종교계 등의 대상으로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