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민 "장녀, 용돈-장학금-알바로 2천만원 예금"
"세 딸에게 면제 대상만큼 증여했다"
신재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내정자는 18일 세 딸에게 억대의 예금을 불법 증여했다는 의혹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신 내정자는 이날 해명자료를 통해 "세 딸이 보유한 예금은 관련법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 증여신고를 마쳤으며, 같은 법이 성인 3천만원 이하 면제 및 미성년자 1천500만원 이하 면제토록 정한 바에 따라 세 딸은 증여세 부과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신 내정자가 문화부 차관으로 임명된 뒤 2008년 4월 처음 신고한 공직자 재산신고 내역을 보면 장녀(당시 25세)은 이미 5000만원대 펀드를 갖고있었고, 차녀는 410만원을 재산으로 신고했으나 2년 만에 3천500만원으로 늘어났다. 또 삼녀는 당시 1천500여만원 상당의 펀드를 보유하고 있었고 현재는 1천800여만원으로 늘었다.
신 내정자는 "성인인 장녀는 2008년 2월 19일에 3천만원, 차녀는 2008년 6월 20일에 3천만원, 미성년자인 삼녀는 2008년 2월 19일에 1천500만원을 증여했다"고 밝혔다. 결국 증여세 면제 액수만큼 세 딸에게 예금을 넘겼다는 주장인 셈.
그는 특히 5천만원대 펀드를 소유한 장녀의 예금 문제와 관련 "용돈, 장학금, 대학 조교, 아르바이트 등을 통해 이미 2천여만원을 예금으로 보유하고 있었으며, 이는 본인 재산으로 증여신고 대상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신 내정자는 이날 해명자료를 통해 "세 딸이 보유한 예금은 관련법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 증여신고를 마쳤으며, 같은 법이 성인 3천만원 이하 면제 및 미성년자 1천500만원 이하 면제토록 정한 바에 따라 세 딸은 증여세 부과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신 내정자가 문화부 차관으로 임명된 뒤 2008년 4월 처음 신고한 공직자 재산신고 내역을 보면 장녀(당시 25세)은 이미 5000만원대 펀드를 갖고있었고, 차녀는 410만원을 재산으로 신고했으나 2년 만에 3천500만원으로 늘어났다. 또 삼녀는 당시 1천500여만원 상당의 펀드를 보유하고 있었고 현재는 1천800여만원으로 늘었다.
신 내정자는 "성인인 장녀는 2008년 2월 19일에 3천만원, 차녀는 2008년 6월 20일에 3천만원, 미성년자인 삼녀는 2008년 2월 19일에 1천500만원을 증여했다"고 밝혔다. 결국 증여세 면제 액수만큼 세 딸에게 예금을 넘겼다는 주장인 셈.
그는 특히 5천만원대 펀드를 소유한 장녀의 예금 문제와 관련 "용돈, 장학금, 대학 조교, 아르바이트 등을 통해 이미 2천여만원을 예금으로 보유하고 있었으며, 이는 본인 재산으로 증여신고 대상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