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단체 "경찰, 연행한 기자 5명 즉각 석방하라"
"취재활동에는 국경도 사선도 없는 법"
언론개혁시민연대가 7일 경찰이 쌍용차 내부에서 취재활동을 벌여온 기자 5명을 연행할 것을 질타하며 즉각 석방을 촉구했다.
언론개혁시민연대는 이날 성명을 통해 "경찰이 쌍용자동차 파업 현장에서 취재활동을 벌여온 기자 5명을 연행해 조사하는 충격적인 일이 발생했다"며 "기자 5인은 쌍용자동차 노사 협상이 타결된 후 밖으로 나오는 과정에서 기자 신분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현주건조물 침입 혐의를 수사한다면 막무가내로 연행했고, 만 하루가 다 되도록 심문을 진행하고 있다"고 경찰을 비난했다.
성명은 이어 "연행된 기자를 면회한 해당 언론사에 따르면, 기자에 대한 심문 내용에 쇠파이프를 들었는지, 현장조직에 가입했는지 등 농성 노동자 조사와 같은 심문이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며 "일부 기자들은 언론탄압에 항의하며 묵비권을 행사중"이라고 전했다.
성명은 "기자들의 취재활동에는 국경도 사선도 없으며, 진실을 알리는 활동에 어떠한 제약도 가해서는 아니 된다"며 "더군다나 연행된 5인은 신원이 분명하고 취재활동의 결과를 지면을 통해 고스란히 보도해온 기자들"이라며 연행의 부당성을 지적했다.
성명은 "현장에서 진실을 고발했다고 해서 분풀이식 연행을 한 것이라면 이는 명백한 언론탄압이자 권력에 기댄 보복행위에 다름 아니다"라며 즉각 석방을 촉구했다.
언론개혁시민연대는 이날 성명을 통해 "경찰이 쌍용자동차 파업 현장에서 취재활동을 벌여온 기자 5명을 연행해 조사하는 충격적인 일이 발생했다"며 "기자 5인은 쌍용자동차 노사 협상이 타결된 후 밖으로 나오는 과정에서 기자 신분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현주건조물 침입 혐의를 수사한다면 막무가내로 연행했고, 만 하루가 다 되도록 심문을 진행하고 있다"고 경찰을 비난했다.
성명은 이어 "연행된 기자를 면회한 해당 언론사에 따르면, 기자에 대한 심문 내용에 쇠파이프를 들었는지, 현장조직에 가입했는지 등 농성 노동자 조사와 같은 심문이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며 "일부 기자들은 언론탄압에 항의하며 묵비권을 행사중"이라고 전했다.
성명은 "기자들의 취재활동에는 국경도 사선도 없으며, 진실을 알리는 활동에 어떠한 제약도 가해서는 아니 된다"며 "더군다나 연행된 5인은 신원이 분명하고 취재활동의 결과를 지면을 통해 고스란히 보도해온 기자들"이라며 연행의 부당성을 지적했다.
성명은 "현장에서 진실을 고발했다고 해서 분풀이식 연행을 한 것이라면 이는 명백한 언론탄압이자 권력에 기댄 보복행위에 다름 아니다"라며 즉각 석방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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