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택 '당선무효형', MB 경쟁교육 급제동
학원 등에서 선거자금 받은 혐의, MB에게 또 악재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박형남)는 이날 서울시 교육감 선거때 차명계좌를 재산신고에서 누락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공정택(75) 서울시 교육감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1심에서도 벌금 150만원을 선고 받은 공 교육감은 향후 대법원에서 징역형이나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공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그러나 대법원은 1, 2심에서 확정된 형에 대해 법의 적용 잘못 여부만 심사함에 따라 공 교육감은 사실상 교육감직을 박탈당하게 된 절체절명의 위기에 몰린 상황이다.
공 교육감은 지난해 7월 치러진 교육감 선거 때 종로M학원 중구분원장이자 제자인 최모씨에게서 1억여만원을 무이자로 빌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부인이 수년간 관리해 온 차명예금 4억여원을 재산신고에서 누락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1심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선거관리위원회가 법률 해석상의 오류를 했다는 이유로 무죄 선고를 받았으나, 허위사실공표 혐의에 대해선 벌금 150만원을 선고 받았다.
공 교육감은 앞서 사석에서 2심 유죄판결시 교육감직에서 자진사퇴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져 그의 향후 대응이 주목된다.
이명박 정부의 '경쟁교육'을 뒷받침해온 공 교육감이 유죄 판결로 서울 교육감직을 사퇴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현 정부의 교육정책에 급제동이 걸린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서울 교육감 선거에서 공 교육감이 당선된 직후 그를 청와대로 불러 당선을 축하하며 그가 추진하고자 하는 자사교 확대 등 경쟁정책을 전폭적으로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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