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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상측 "李대통령 재판 중단했으니 우리도...". 법원 "재판 그대로"

검찰 "재판중단 법적사유 없다" 반박

이재명 대통령 측근으로 알려진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측이 대장동 재판을 이 대통령 재판과 분리해 단독으로 진행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재판 정지를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정씨 변호인은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대장동·백현동·위례 개발비리 의혹 및 성남FC 의혹 사건 재판에서 "공소사실 구조상 재판의 단독 진행이 좀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라고 말했다.

정씨 측은 "대부분 공소사실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 경기도지사로 가진 공적 권한과 직결되고, 정진상은 그것을 보좌한 역할"이라며 "공소사실 내용을 보면 이 대통령과 분리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수사의 출발부터 모든 참고인 진술 내용이나 증거들이 결국 이 대통령을 정점으로 하는 구조"라며 "전체적 진실을 규명하려면 이재명 측의 적절한 반박과 탄핵이 함께 병행돼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정진상의 재판절차 역시 정지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진상이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진실을 주장해도 많은 부분이 공백으로 남는다"며 "결국 헌법 27조에서 말하는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반대신문권에 대한 실질적 침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검찰은 "공동피고인인 정진상에게는 재판을 중단할 법적 사유가 없다"며 "이 재판은 (정씨가) 대장동 민간업자들과 보고, 지시, 승인 관계에 있었는지를 판단하는 것이고, 상급자인 정진상의 공모, 가담 여부를 판단하는 데는 문제 될 게 없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일단 의견을 들어보고자 물어봤지만, 정진상의 경우 재판을 진행하기로 재판부에서 합의한 상태"라며 "말씀해주신 부분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달 10일 이 대통령의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 84조에 따라 공판기일을 추후지정(추정)하기로 하고, 정씨의 재판만 분리해 진행하기로 했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訴追)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한다.

이에 따라 이 대통령에 대한 재판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연합뉴스

댓글이 4 개 있습니다.

  • 1 0
    특검-검찰이놓친 건진법사지하비밀방발견

    ..건진법사 전성배가 통일교에서 고가목걸이-샤넬백등을 받아
    김건희에게 전달하고 통일교단의 현안을 청탁한 의혹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51585
    서울남부지검이 서울역삼동 건진법사 전성배 법당 압수수색당시
    지하1층 지상2층 비밀공간을 압수수색 대상에서 누락 사실을 파악해
    영장을 청구해 발부받았다

  • 1 0
    특검-검찰이놓친 건진법사지하비밀방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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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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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0
    권만배

    50억부터 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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