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장동·위증교사 재판도 '대선후로' 기일변경 요청
서울지법과 서울고법의 수용 여부 주목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측이 7일 대선 전인 이달에 예정된 대장동 사건과 위증교사 사건 재판도 공직선거법 공판과 마찬가지로 선거 이후로 미뤄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이 후보의 변호인들은 이날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와 위증교사 사건 항소심 심리 중인 서울고법 형사3부(이승한 부장판사)에 각각 공판기일을 추후 지정해달라는 연기 신청서를 제출했다.
앞서 대장동 사건을 맡은 중앙지법 재판부는 오는 13일과 27일을 기일로 지정해둔 상태다.
위증교사 사건 2심은 그동안 두 차례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오는 20일 첫 재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조승래 민주당 선대위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서울고등법원이 이재명 후보의 파기 환송심을 대선 이후로 연기한 것을 환영하면서 "공직선거법 재판 외에도 여러 사건의 재판 기일이 잡혀 있다. 나머지 재판 역시 연기하는 것이 순리에 맞다"며 대장동 재판 등의 연기를 촉구했다.
이 후보의 변호인들은 이날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와 위증교사 사건 항소심 심리 중인 서울고법 형사3부(이승한 부장판사)에 각각 공판기일을 추후 지정해달라는 연기 신청서를 제출했다.
앞서 대장동 사건을 맡은 중앙지법 재판부는 오는 13일과 27일을 기일로 지정해둔 상태다.
위증교사 사건 2심은 그동안 두 차례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오는 20일 첫 재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조승래 민주당 선대위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서울고등법원이 이재명 후보의 파기 환송심을 대선 이후로 연기한 것을 환영하면서 "공직선거법 재판 외에도 여러 사건의 재판 기일이 잡혀 있다. 나머지 재판 역시 연기하는 것이 순리에 맞다"며 대장동 재판 등의 연기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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