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29일 문재인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의 옷값 등 특수활동비 사용 의혹과 관련, "임기 중 대통령 배우자로서 의류 구입 목적으로 특수활동비 등 국가 예산을 편성해 사용한 적이 없고 사비로 부담했다"고 밝혔다.
신혜현 청와대 부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특활비 사용 의혹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수많은 의전과 국가행사용으로 지원받은 의상은 기증하거나 반납했다"며 "국가간 정상회담이나 국빈 해외방문 등 공식활동 수행 시 국가원수 및 영부인으로서의 외부활동 및 의전비용은 행사 부대비용으로 엄격한 내부 절차에 따라 필요 최소한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통령비서실의 특수활동비는 국방·외교·안보 등 사유로 구체적인 공개가 어렵다는 점을 빌미로 무분별하게 사실과 다른 점을 주장하는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덧붙여, 특활비 내역을 공개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청와대에 앞서 김어준씨도 이날 아침 TBC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박근혜 정부 말기 특활비로 의류 등을 구입한 건이 워낙 크게 문제가 된 사안이라 문재인 정부는 취임 초기부터 의류 등은 김 여사 사비로 구매하는 원칙을 세웠다”며 “사비로 구매한 것을 무슨 근거로 공개하라고 하느냐”며 청와대와 동일한 주장을 폈다.
청와대 관계자는 김 여사가 착용한 표범 모양 브로치가 2억원을 넘는 카르티에 제품이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서도 "그 회사(카르티에)에서도 자사 제품이 아니라는 점을 확인한 것 같다"며 "모양을 보면 (카르티에 제품과) 전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반박했다.
그는 그러나 '그렇다면 카르티에 제품의 모조품이라는 거냐'는 질문에는 "모든 표범 모양 브로치가 특정 제품의 모조품이라고 생각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답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지난달 10일 김정숙 여사의 의상비 등을 공개하라고 판결했으나, 청와대는 이에 불복해 지난 2일 항소했다. 이에 따라 소송 대상 정보들이 모두 대통령지정기록물로 봉인돼 향후 15~30년 뒤에나 공개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SNS 등에서 김 여사 의상과 액서서리 등을 둘러싼 각종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가장 먼저 의혹을 제기했던 신평 변호사는 지난 28일 페이스북을 통해 청와대가 제대로 된 해명을 내놓지 않는데 대해 “문 대통령은 지난 5년간 조금 곤란한 사정이 생기면 뒤로 숨었다. 언제나 그랬다”며 “그 공백을 김어준 같은 정권의 프러보카투어(provocateur·선동가)들의 선전선동이나 탁현민의 현란한 정치쇼로 대신해왔다”며 거듭 특활비 공개를 촉구하기도 했다.
신 변호사는 19대 대선 때 문재인 대통령 후보 캠프에서 일했으나 이번 대선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을 지지했다.
윤석열 특활비 147억을 재임기간으로 나누면 하루에 2천5백만원. 어떻게 하면 매일 2,500만원씩 쓸 수 있을까. 검소하게 소맥 먹있으면 한병당 5,000원 기준으로 5,000병인데 상상이 안된다. 안주값 500만원 빼고 천만원 짜리 양주 20병이면 가능하려나. 그 것도 매일. 윤석열 특활비 공개 거부가 술값 때문일까 무척 궁금하다.
이론물리학 논문<특수상대론은 틀렸는가?> 부제) 광속도 가변(가감)의 원리 논문<새로운 파이 중간자(소립자)의 발견에 관하여> 는 교토대학 유카와 이론물리 연구소에 일본어로 번역해서 1998년에 국제우편으로 보냈죠! 이때 1998년에 유카와 이론물리 연구소의 소장은 2008년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인 마스카와 도시히데였죠!!
2003년 3월3일 새벽(1:00 am쯤) 논문에서 이론적으로 유도한 초전도체 법칙(R 법칙)인 여호와-채의 법칙(채의 법칙)을 발견한 그날 꿈에서 노무현 대통령내외가 저를 만났는데 노무현 대통령과 악수를 했고 청와대가 아닌 다른 집에서 음식상에 앉아있는 저에게 노무현 대통령이 수저로 음식을 떠서 먹여주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