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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잘못된 보도에 피해구제 필요", 민주당 지원사격

민주당의 언론중재법 개정안 강행에 힘 실어줘

청와대는 19일 "잘못된 언론 보도로 인한 피해 구제가 충분하지 않은 만큼 피해 구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입법적 노력도 필요하다"며 더불어민주당의 언론중재법 개정안 강행 처리 움직임에 힘을 실어주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언론 자유 위축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그러면서 "헌법 제21조와 신문법 제3조는 언론의 자유와 독립을 두텁게 보장하면서도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면 안된다는 사회적 책임도 명시하고 있다"며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위헌이 아님을 강조했다.

그는 그러나 "구체적인 방안은 국회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결정될 사안"이라고 덧붙여, 청와대와 무관한 일임을 강조하기도 했다.
최병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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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이 1 개 있습니다.

  • 0 0
    언론자유 중요

    언론처벌의 자유도 중요하다



    언론만 자유를 누리나

    언론만 자유가 있어야하나

    언론만 자유가 있는

    민주주의, 민주화와 결별해야 한다

    언론만 자유가 있는

    민주주의, 민주화는
    터래기 한가닥 만큼의
    가치도 없다

    언론을 처벌할 자유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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