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재 "이철 아파트 찾아다닌다", 한동훈 "해볼만하지"
녹취록 전문 공개. 변호인 "구속영장, MBC에 유출 의혹"
새로운 내용은 이동재 전 기자가 "이철 (전 VIK 대표) 아파트 찾아다니고 그러는데"라고 하자, 한 검사장이 "그건 해 볼 만 하지. 어차피 유시민도 지가 불었잖아. 나올 것 같으니까. 먼저 지가 불기 시작하잖아"라고 답한 내용이다.
이어 나온 이 전 기자가 "이철, Q○○, R○○. 제가 사실 교도소에 편지도 썼거든요. 당신 어차피 쟤네들이 너 다 버릴 것이고"라고 하고, 한 검사장이 "그런 거 하다가 한 건 걸리면 되지"라고 답한 내용은 이미 공개된 내용이다.
이 전 기자의 변호인은 녹취록을 공개하면서 '이철 아파트를 찾아다닌다'는 이 전 기자 발언에 대해 "특정 정치인을 표적한 것이 아니라, 이미 유시민 관련 강연료 의혹이 언론에 제기된 상황이었다"면서, "때문에 한 검사장 역시 '그런 것은 이미 언론에 제기된 의혹이기 때문에 해볼 만하다'는 취지로 답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신라젠 사건 관련 여권 인사들'만을 취재 중이라고 한 적이 전혀 없다"며 "가족을 찾아다닌다는 말은 '가족의 비리'를 찾는다는 게 아니라 이 전 대표가 중형을 선고받았기 때문에 가족과 접촉이 되면 설득해보겠다는 의미"라고 덧붙였다.
변호인은 "20여 분의 대화 중 신라젠 관련 대화는 20%에 불과하다"며 "녹취록 전체 취지를 보면 '이 전 대표를 협박 또는 압박해 유 이사장의 범죄 정보를 얻으려 한다'는 불법적 내용을 상의하고 공모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변호인은 구속영장 일부도 함께 공개하며, 전날 검언유착 보도를 한 MBC에 유출된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구속영장을 보면 '유시민 등에 대한 범죄정보를 얻고자 한다는 사실', '취재하는 목적과 방법, 그동안의 경과 등을 말하였다', '신라젠 사건 취재방향에 대하여 조언을 구하였고' 등 일부분이 MBC 보도와 유사하다. 한 검사장을 만나기 전날 권순정 대검찰청 대변인에게 취재 방향과 관련한 조언을 구했다는 내용도 구속영장과 MBC 보도 양쪽에 모두 포함됐다.
'검찰이 한 달 뒤인 3월10일 오전 한 검사장과 이 기자의 카카오 보이스톡 통화도 주목하고 있다'는 보도 역시 이 기자가 소환 조사 당시 몰랐던 내용으로 증거관계가 언론에 먼저 유출됐다고 변호인은 주장했다.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