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의혹은 여전" vs 이동재측 "녹취록 전문 21일 공개"
KBS 사과에도 MBC는 '검찰발 기사'로 계속 의혹 제기
MBC <뉴스데스크>는 이날 "'피해자 이철 씨 측을 압박해서 유시민의 범죄 정보를 얻으려 한다.'이렇게 이 전 기자가 취재의 목적과 방법을 설명하자, 한 검사장은 '그런 것은 해볼 만하다'고 말을 한 것으로 검찰 수사팀이 파악했다"고 보도했다.
MBC는 "지난 2월초 이동재 전 기자 등 채널A 취재진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의 경기도 양주 자택을 두 차례 찾아갔고, 당시 이 전 기자는 "일가족을 설득해 유시민 등 정치인들에게 뿌린 돈과 장부를 받으려 한다"고 채널A 법조팀 대화방에 공유했다"며 "이틀 뒤에는 권순정 대검찰청 대변인을 찾아가 '유시민을 수사하고 처벌 받도록 하는 게 취재의 목표'라며 취재 방향에 대한 조언을 구했던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권 대변인은 "조언할 위치에 있지도 않고, 실제로 조언한 바도 없다"고 MBC에 부인했다고 덧붙였다.
MBC는 이어 "이튿날인 2월 13일, 이 전 기자는 후배 백 모 기자와 함께 부산으로 가 부산고검 차장검사로 있던 한동훈 검사장와 면담한다"며 "한동훈 검사장은 '그런 것은 해볼 만하다. 그런 거 하다가 한두 개 걸리면 된다'고 말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며 이 전 기자가 공개한 '부산 녹취록'을 거론했다.
MBC는 그러면서 "어제 이동재 전 기자 측은 당시 대화 녹취록 일부를 공개하며 '잘 해보라는 덕담'이었다고 해명했지만, 대화의 맥락 등으로 보면 의혹은 여전하다"고 주장했다.
MBC 보도후 이 전 기자의 변호인은 "녹취록 전체 취지를 왜곡한 편향된 보도로, 대화에 언급된 분들을 비실명 처리해 내일 오후에 녹취록 전문을 공개할 예정"이라며 “녹취록 공개 후 MBC측은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누가 봐도 취재를 잘해보라는 덕담이지 협박해서라도 특정 정치인에 대한 제보를 강요하라고 한 것으로 어떻게 해석할 수 있겠느냐”며 “내일 전문 공개가 되면 국민들이 판단할 것”이라고 했다.
변호인은 특히 MBC가 권 대변인을 언급한 데 대해 "구속영장 범죄사실의 구도 및 표현을 토대로 한 것처럼 보인다"며 "주요 피의사실 부분과 관련 증거가 유출된 것이 아닌지 우려된다"며 피의사실 유출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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