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부자증세 등 25개 예산 부수법안 확정
정세균 "30일까지 여야 합의로 처리해 달라"
정세균 국회의장은 28일 부자증세 등 25건의 ‘2018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을 지정, 소관 상임위원회에 통보했다.
정세균 의장이 지정한 예산 부수법안은 정부제출 12건, 의원발의 13건(더불어민주당 2건, 자유한국당 5건, 국민의당 3건, 정의당 3건)으로, 정부제출 법안에는 초고소득자 소득세율 인상과 초대기업 법인세율 인상 등이 포함됐다. 의원 발의안 중에는 중ㆍ저수익기업 법인세율 인하(추경호 의원), 간이과세 적용범위 확대(박준영의원) 등이 담겼다.
정 의장은 부수법안 지정 기준에 대해 “세입 증감 여부와 정부예산안 반영 여부, 당론 지정 여부, 소관 상임위원회 논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국회법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는 오는 30일까지 지정된 부수법안을 여야 합의로 꼭 처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국회법 제85조의3(예산안 등 본회의 자동부의 등)에 따르면 소관 상임위원회는 지정된 부수법안의 심사를 11월 30일까지 마쳐야 한다. 이 기한 내에 심사를 마치지 않을 때에는 그 다음 날인 12월 1일에 본회의에 자동부의된 것으로 본다.
다만 의장은 소관 상임위원장의 의견을 들어 동일 제명 법안의 일부만 본회의에 자동부의 할 수 있고, 교섭단체원내대표와 합의하는 경우에도 자동부의 목록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정세균 의장이 지정한 예산 부수법안은 정부제출 12건, 의원발의 13건(더불어민주당 2건, 자유한국당 5건, 국민의당 3건, 정의당 3건)으로, 정부제출 법안에는 초고소득자 소득세율 인상과 초대기업 법인세율 인상 등이 포함됐다. 의원 발의안 중에는 중ㆍ저수익기업 법인세율 인하(추경호 의원), 간이과세 적용범위 확대(박준영의원) 등이 담겼다.
정 의장은 부수법안 지정 기준에 대해 “세입 증감 여부와 정부예산안 반영 여부, 당론 지정 여부, 소관 상임위원회 논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국회법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는 오는 30일까지 지정된 부수법안을 여야 합의로 꼭 처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국회법 제85조의3(예산안 등 본회의 자동부의 등)에 따르면 소관 상임위원회는 지정된 부수법안의 심사를 11월 30일까지 마쳐야 한다. 이 기한 내에 심사를 마치지 않을 때에는 그 다음 날인 12월 1일에 본회의에 자동부의된 것으로 본다.
다만 의장은 소관 상임위원장의 의견을 들어 동일 제명 법안의 일부만 본회의에 자동부의 할 수 있고, 교섭단체원내대표와 합의하는 경우에도 자동부의 목록에서 제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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