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서장원 유죄확정...포천시장직 박탈
유죄판결에도 그동안 시장 집무해 시민들 반발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이날 강제추행과 무고 등의 혐의로 기소된 서 시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서 시장은 2014년 9월 50대 박모 여성을 자신의 집무실에서 성추행하고 무마 대가로 억대의 돈을 주고 거짓진술을 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지난해 12월 시민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시장직에 복귀해 집무해왔다.
이처럼 대법원에서 징역형이 확정됨에 따라서 시장은 자동직으로 시장직을 박탈당하게 됐다. 선출직 공무원은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을 잃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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