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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국회법 개정안 위헌 소지 있어 거부권 행사"

"입법부가 행정부에 대한 새로운 통제"

박근혜 대통령이 27일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정부는 이날 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거부권)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현재 아프리카를 순방 중인 박 대통령이 전자서명 방식으로 이를 재가하면 거부권 행사 절차가 마무리되고 국회법 개정안은 국회로 돌려보내진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국무회의에서 "국회법 개정안은 위헌 소지가 있다"며 "현안 조사를 위한 청문회 제도는 입법부가 행정부 등에 대한 새로운 통제수단을 신설하는 것으로, '권력 분립 및 견제와 균형'이란 헌법정신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거부권 행사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미국 등 선진국에서 이미 실시하고 있는 상시 청문회가 위헌이라는 정부 주장은 설득력을 크게 결여하고 있어 거센 후폭풍을 예고하고 있다.
이영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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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이 3 개 있습니다.

  • 2 0
    권력분립 및 견제와 균형 맞잖오?

    법을 공부하기 전 인간됨됨이가 되야지
    홍 뭐시기, 황 머시기, 정종 거시기
    법을 배웠다는 타락한 법조인의
    교언영색 곡학아세가 부끄러운 줄 모르고
    거침없이 세상을 망친다

    차라리 흰 것을 검다고 해라
    극악스럽다

  • 0 0
    시키는데로

    내가 뭐 압니까 닭이 시키는데로 우리 닭장지기들은 월급받아서 가족들 먹여 살릴려면 시키는데로 해야쬬 백수 실업자 되면 안돼니까요

  • 5 0
    서울시민

    황교안 이놈
    군에도 않갔다온 놈이
    뭔말인고
    위헌소지
    귀신 씨나락 까먹는소리
    니놈이 나라를 위해 한일이 뭐있나
    황교안부터 해임결의안 통과 시키고
    그래도 않되면 탄핵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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