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국회법 개정안 위헌 소지 있어 거부권 행사"
"입법부가 행정부에 대한 새로운 통제"
박근혜 대통령이 27일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정부는 이날 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거부권)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현재 아프리카를 순방 중인 박 대통령이 전자서명 방식으로 이를 재가하면 거부권 행사 절차가 마무리되고 국회법 개정안은 국회로 돌려보내진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국무회의에서 "국회법 개정안은 위헌 소지가 있다"며 "현안 조사를 위한 청문회 제도는 입법부가 행정부 등에 대한 새로운 통제수단을 신설하는 것으로, '권력 분립 및 견제와 균형'이란 헌법정신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거부권 행사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미국 등 선진국에서 이미 실시하고 있는 상시 청문회가 위헌이라는 정부 주장은 설득력을 크게 결여하고 있어 거센 후폭풍을 예고하고 있다.
정부는 이날 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거부권)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현재 아프리카를 순방 중인 박 대통령이 전자서명 방식으로 이를 재가하면 거부권 행사 절차가 마무리되고 국회법 개정안은 국회로 돌려보내진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국무회의에서 "국회법 개정안은 위헌 소지가 있다"며 "현안 조사를 위한 청문회 제도는 입법부가 행정부 등에 대한 새로운 통제수단을 신설하는 것으로, '권력 분립 및 견제와 균형'이란 헌법정신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거부권 행사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미국 등 선진국에서 이미 실시하고 있는 상시 청문회가 위헌이라는 정부 주장은 설득력을 크게 결여하고 있어 거센 후폭풍을 예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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