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대통령 거부권 행사, 꼼수 행정의 극치"
"명백한 권한 남용이자 원천 무효"
더불어민주당은 27일 “대통령의 재의 요구는 원천 무효”라고 비난했다.
기동민 더민주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벅 개정안 거부권 행사에 대해 “꼼수 행정의 극치”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이어 "19대 국회가 폐회되는 마지막 날에 재의를 요구한 것은 사실상 19대 국회가 역할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이를 악용하는 것”이라며 “정기적으로 열리는 30일 국무회의에서 재의요구를 하면 20대 국회에서 처리할 수 있으므로 아예 이런 가능성 자체를 차단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재의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에서의 대통령의 재의 요구는 명백한 권한 남용이며 법률적으로도 그 효력이 없다"며 거부권 행사 원천 무효임을 거듭 강조했다.
변호사 출신인 이재정 원내대변인은 브리핑후 기자들과 만나 “재의 요구권은 최소 국회 끝나기 3일 전, 27일 이후로는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법률적 장애가 있었다"며 "그 이후 요구한 것은 불가능한 재의를 요구한 것이기 때문에 권한 행사 자체가 법률적으로도 무효”라고 부연설명했다.
기동민 더민주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벅 개정안 거부권 행사에 대해 “꼼수 행정의 극치”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이어 "19대 국회가 폐회되는 마지막 날에 재의를 요구한 것은 사실상 19대 국회가 역할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이를 악용하는 것”이라며 “정기적으로 열리는 30일 국무회의에서 재의요구를 하면 20대 국회에서 처리할 수 있으므로 아예 이런 가능성 자체를 차단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재의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에서의 대통령의 재의 요구는 명백한 권한 남용이며 법률적으로도 그 효력이 없다"며 거부권 행사 원천 무효임을 거듭 강조했다.
변호사 출신인 이재정 원내대변인은 브리핑후 기자들과 만나 “재의 요구권은 최소 국회 끝나기 3일 전, 27일 이후로는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법률적 장애가 있었다"며 "그 이후 요구한 것은 불가능한 재의를 요구한 것이기 때문에 권한 행사 자체가 법률적으로도 무효”라고 부연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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