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박준영 당선인 구속영장 기각
법원 "도주 우려 없고 법리적 다툼 여지 있어"
3억5천만원의 공천 헌금을 받은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는 국민의당 박준영 당선인(전남 영암·무안·신안)의 구속 영장이 기각됐다.
서울남부지법 김선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8일 밤 박 당선인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통해 검찰이 청구한 영장을 기각했다.
김 부장판사는 "도주와 증거 인멸 우려가 없고 법리적 다툼 여지가 있어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며 "후보자 추천과 관련성이 있는지, 즉 대가성 여부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서울남부지법 김선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8일 밤 박 당선인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통해 검찰이 청구한 영장을 기각했다.
김 부장판사는 "도주와 증거 인멸 우려가 없고 법리적 다툼 여지가 있어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며 "후보자 추천과 관련성이 있는지, 즉 대가성 여부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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