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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박준영 당선인 구속영장 기각

법원 "도주 우려 없고 법리적 다툼 여지 있어"

3억5천만원의 공천 헌금을 받은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는 국민의당 박준영 당선인(전남 영암·무안·신안)의 구속 영장이 기각됐다.

서울남부지법 김선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8일 밤 박 당선인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통해 검찰이 청구한 영장을 기각했다.

김 부장판사는 "도주와 증거 인멸 우려가 없고 법리적 다툼 여지가 있어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며 "후보자 추천과 관련성이 있는지, 즉 대가성 여부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김혜영 기자

댓글이 7 개 있습니다.

  • 1 0
    국민의당

    심증만 간다고 다 구속시키면 법이 아니다
    심증과 물증이 증거가 있어야 구속되는 것이지

    검찰은 대가성 물증 찾기가 힏들겠다

    박준영 회생하나!!!!

  • 11 2
    김선희 판사는 응답하라

    "당신은
    3억5천만원이나 되는 거액을
    <아무 댓가나 조건없이>
    남에게 줘본 적이 있는가?
    그런 사실이 있는 경우에만
    당신의 영장기각 판단은 정당하다."

  • 5 4
    판새야내가잘못햇다

    대가가 없어도 뇌물수수맞네그랴...3억5천이면 한 보따린데그걸 몰랐다??

  • 9 1
    To ...

    앗싸! 호남정치 부활.

    꿈 깨시는 게...
    호남정치 부활까진 넘어야할 산이 첩첩.

  • 9 2
    저런 거를

    얼이 빠져버린, 그래서 얼빠진 인간, 개만도 못한 종자라 하는거지.

  • 24 4
    정치적 구린내가!

    판4의 판결에 어찌 구린내가 진동하네! 짐작이 가네! 짐작이가네! 음! 음!
    돈없는 서민이 이런경우 당하면 과연 기각 했을까요! 이나라에서 제일 구린곳은 4법부 법조계다! 아 악! 더러워 ! 퉤! 퉤!

  • 29 3
    오메나..

    3억 5천이란 거금을 받고도
    돈인 줄 몰랐ㄱᆢ
    아랫 사람이 경비로 썼대 ㅋㅋ
    법원이 구세군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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