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박준영, 당헌당규대로 할 것", 당원권 정지 시사
"사적 대화의 한 부분이 보도되는 건 적절치 않아"
안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후 기자들과 만나 "지금 원내대표와 이야기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보면 알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국민의당 당헌 11조 2항은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부정부패와 관련된 자는 기소와 동시에 당원권을 정지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안 대표 발언은 검찰이 기소할 경우 곧바로 당원권을 정지시키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그는 자신이 최근 당직자와 대화 과정에서 '교육부를 아예 없애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한 것으로 알려진 데 대해선 "부분만 보도되다 보니 전체 맥락을 무시하고 완전히 반대로 뜻이 왜곡돼 전달되는 것이 거의 대부분"이라며 "사적 대화의 한 부분이 보도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불쾌감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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