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양승오씨 등 7명에 5억4천만원 손배 청구
<뉴데일리> 등에는 기사 삭제 요청, "무관용 원칙으로 대처"
박 시장의 법률대리인 '#원순씨와 진실의 친구들' 변호인단은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에 이같은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접수했다.
청구액은 양승오 박사 등 3명에게는 각각 1억원, 이모씨 등 2명에게는 각각 7천만원, 김모씨 등 나머지 2명에게는 각각 5천만원 등이다.
변호인단은 소장을 제출하면서 "앞으로 우리는 근거 없는 비방과 음해에 대해 무관용의 원칙으로 단호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손배 청구 이유를 밝혔다.
변호인단은 또한 "최소한의 사실확인 절차도 없이 무차별적이고 무책임하게 허위사실을 기사화하면서 박 시장에 대한 음해와 비방을 일삼은 <뉴데일리> 등 2개 매체에 대해서도 11일까지 삭제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손해배상 및 정정보도 청구소송을 진행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변호인단은 이밖에 포털과 SNS 등에 게시된 박 시장 비방글과 댓글에 대해서도 "포털과 블로그 등에 반복적으로 비방글을 올린 시민들에게 오는 3월11일까지 삭제할 것을 요청하겠다"며 "미이행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삭제를 요청하는 등 조처를 하겠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강용석 전 새누리당 의원에 대해선 "강용석 전 의원은 여전히 병역 의혹을 제기하고 있어 추가 대응할 계획"이라며 "지난해 11월 제기한 민사소송은 15일에 기일이 잡혔고 형사 고소건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양씨 등 7명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각각 벌금 700만~1천50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보도를 접한 이재명 성남시장은 트위터를 통해 "잘하십니다...행위에는 책임이 따른다 작~살"이라고 전폭적 지지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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