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17일 박원순 서울시장의 아들 박주신(30)씨의 병역비리 의혹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판결했다. 법정 공방이 시작된지 1년 3개월만의 판결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심규홍 부장판사)는 이날 박주신씨의 병역 의혹을 제기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양승오(59) 박사에게 검찰의 구형보다 많은 3배 벌금 1천500만원을 선고했다.
다른 피고인 6명에 대해서도 검찰 구형보다 많은 벌금 700만∼1천500만원 씩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촬영 영상의 신체적 특징이 주신씨와 다르다는 피고들의 주장에 대해 “병무청과 신촌세브란스병원에서 주신씨가 MRI를 찍는 과정을 봤다는 목격자의 증언이 있다”면서 “이동경로가 촬영된 CCTV도 확인되기 때문에 대리신검을 했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주신씨의 병역비리 의혹은 이미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면서 “피고인들이 선거철에 문제를 제기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소명자료를 제출해야 했지만 그렇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의혹 제기 배경에 대해서도 "피고인들이 당시 재선 의사를 밝힌 박 시장이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이 있었다"며 "미필적으로나마 공표 내용이 허위라는 인식이 있었고, 마치 대리신검이 기정사실인 양 단정하는 표현을 쓰는 등 죄질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주신씨는 2011년 8월 공군 훈련소에 입소했으나 그해 9월 허벅지 통증으로 귀가했다. 그는 12월 재검 결과 '추간판탈출증'으로 공익근무 판정을 받았지만 그 직후인 이듬해 1월부터 병역비리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주신씨는 2012년 2월 세브란스 병원에서 공개 MRI(자기공명영상진단) 촬영을 하면서 의혹에 적극 대응했고, 검찰은 병역법 위반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양승오 박사 등 7명은 지난해 6·4지방선거를 앞두고 SNS 등을 통해 '주신씨가 징병 신체검사에 다른 사람을 내세웠다'고 주장해 같은해 11월 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박 시장은 법원 판결후 페이스북을 통해 "그동안 수차례 국가기관의 판단과 다르지 않은 당연한 결과입니다. 행동에는 책임이 따릅니다. 이후 근거없는 비방과 네거티브에는 무관용원칙으로 엄하게 대처하겠습니다. 함께 마음써주신 시민여러분 고맙습니다"라고 밝혔다.
저 아래 ㅋㅋㅋㅋ대는 히키코모리 일베ㅂㅅ은, 평소에 친일 매국세력한테 조금만 불리한 판결 나오면 판사 신상 털어서 전라도 출신이네 평소에도 삐딱했네 GRYB을 떨고, 할애비연합과 늙은군바리연합 나부랭이들이 판사 집 앞으로 몰려가서 꽹과리 치고 메가폰으로 ''빨갱이 판사는 북한으로 가라!'' 단체로 ㅂㅅ인증을 했던 것은 기억도 안 나지? 凸-_-凸
친일파무리들은 정상적으로 하면 모든 것이 불리하니까 올바른사람을 무조건 부정하다고 떠들어대면서 이유같지도 않은 조잡한 방법으로 사람을 죽이려고 용을 쓰죠 강용석 그놈은 뭐라고 할지 ? 제발 이땅에 그런 더런놈들 좀 안보게 해야 한다 똥묻은 놈이 안묻은자에게 덤벼서 그똥칠을 하는 인간들 박근혜 이하 새누리인간들 잘 새겨 듣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