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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균 민노총 위원장 구속 수감

경찰, 8개 혐의 적용. 소요죄 적용 여부 계속 검토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53)이 13일 구속 수감됐다.

한 위원장에 대한 구속전 피의자 신문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김도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범죄사실의 소명이 있고,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한 위원장은 경찰의 추적을 피해 조계사에 25일간 피신해 있다가 10일 나왔으며, 그 즉시 경찰에 체포돼 서울 남대문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된 상태에서 조사를 받아왔다. 한 위원장은 조사기간 내내 묵비권을 행사하며 단식을 계속했다.

경찰은 한 위원장에게 금지통고 집회 주최·금지장소 위반·해산명령 불응·주최자 준수사항 위반·일반교통방해·특수공무집행방해·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특수공용물건손상 등 8개 혐의를 적용했다.

수사당국은 한 위원장에게 '소요죄' 적용 여부를 계속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김혜영 기자

댓글이 4 개 있습니다.

  • 4 0
    바른소리꾼

    죄라는게 괘씸죄와 눈에 가시죄네그랴! 아니 공약에 10%만 지켜도 왜 데모를 선동 했겠나? 자기들 원인제공은 안보이고 그저 정권유지에만 혈안이 되어 소요죄 운운 ! 왜차라리 국가 전복죄 불경죄로 몰아 사형언도 내리지그래? 그전 세훈이나 용판이는 진짜 사형감이니라 똑바로 보라 양심이 있다면!

  • 5 0
    모르쇠

    딱 보니 괘심죄에관한 법률위반죄네
    요거이 젤 큰죄고 뒤집어씌우기 가장좋은거지 . . . .
    ㅋ ㅋ ㅋ . . . .

  • 1 5
    ㅎㅎ

    문죄인 후계자 나왔군

  • 10 0
    이따 그 죄목 거창해쁘렸네.

    금지통고 집회 주최·금지장소 위반·해산명령 불응·주최자 준수사항 위반·일반교통방해·특수공무집행방해·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특수공용물건손상 이게 뭐 쥐 풀뜯어 먹는 소리여.
    지들은 수십조원 국민세금으로 국토를 망치고, 방위산업비리로 나라의 국방이 개떡 같이 되고 있으며, 자원외교랍시고 못먹는 설익은 과일 따듯 낭비해 놓고 책임도지는 년놈도 없으지 않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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