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균 민노총 위원장 구속 수감
경찰, 8개 혐의 적용. 소요죄 적용 여부 계속 검토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53)이 13일 구속 수감됐다.
한 위원장에 대한 구속전 피의자 신문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김도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범죄사실의 소명이 있고,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한 위원장은 경찰의 추적을 피해 조계사에 25일간 피신해 있다가 10일 나왔으며, 그 즉시 경찰에 체포돼 서울 남대문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된 상태에서 조사를 받아왔다. 한 위원장은 조사기간 내내 묵비권을 행사하며 단식을 계속했다.
경찰은 한 위원장에게 금지통고 집회 주최·금지장소 위반·해산명령 불응·주최자 준수사항 위반·일반교통방해·특수공무집행방해·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특수공용물건손상 등 8개 혐의를 적용했다.
수사당국은 한 위원장에게 '소요죄' 적용 여부를 계속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한 위원장에 대한 구속전 피의자 신문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김도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범죄사실의 소명이 있고,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한 위원장은 경찰의 추적을 피해 조계사에 25일간 피신해 있다가 10일 나왔으며, 그 즉시 경찰에 체포돼 서울 남대문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된 상태에서 조사를 받아왔다. 한 위원장은 조사기간 내내 묵비권을 행사하며 단식을 계속했다.
경찰은 한 위원장에게 금지통고 집회 주최·금지장소 위반·해산명령 불응·주최자 준수사항 위반·일반교통방해·특수공무집행방해·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특수공용물건손상 등 8개 혐의를 적용했다.
수사당국은 한 위원장에게 '소요죄' 적용 여부를 계속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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