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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주 "부림사건 무죄는 좌경화된 사법부 판단"

"盧때 흐름이 朴정부까지 이어져 우려돼"

13일 부산지법에서 '부림사건'이 재심청구 33년 만에 무죄 판결을 받은 것에 대해 당시 담당 공안검사였던 고영주(65) 변호사는 "좌경화된 사법부의 판단으로, 사법부 스스로가 자기 부정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고 변호사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전화 통화에서 수사 과정에서의 불법구금과 고문 등으로 피고인들 자백의 임의성을 의심한다는 재판부의 결정에 대해 강하게 반박했다.

그는 "검찰 조사에서의 진술이 임의성이 없다면, (피고인들이) '나중에 공산주의 사회가 되면 검찰을 심판하겠다'는 말을 어떻게 할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하며 "이런 분위기에서 법정에서도 논쟁을 벌였는데 '임의성이 없다'고 판단한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

고 변호사는 "과거 공안사건들을 무죄 판결할 때에도 모두 같은 논리를 적용했고 그 외의 사건들은 '민주화운동 보상 등에 관한 법률'로 아무 이유 없이 퍼주곤 했다"며 "노무현 정부 때 시작된 이러한 흐름이 박근혜 정부까지 이어진 것이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자신(후배 법관들)이 들은 것만 제일이고 선배 검사·판사가 들은 것은 전부 거짓인가. 그런 독단이 어딨겠는가"라며 불편한 심경을 감추지 않았다.

고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좌경의식화 학습을 받은 사람들이 현재 중견 법관까지 됐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과거의 법관들이 현장에서 진술을 듣고 겪었던 것을 현 사법부가 자기 부정을 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고 변호사는 "시기에 맞춰 개봉한 영화 '변호인'도 상당한 영향이 있었을 것"이라며 "사법부가 여론을 의식했다고 본다"고 말했다. 영화를 봤느냐는 질문에 그는 "반역적 영화인데 제가 봐서 관객을 늘려줄 필요는 없었다"고 답했다.

이날 부산지법 형사항소2부(한영표 부장판사)는 부산지역 최대 공안사건으로 불리는 부림사건의 유죄 판결에 대해 재심을 청구한 고호석(58), 최준영(60), 설동일(57), 이진걸(55), 노재열(56)씨 등 5명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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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이 5 개 있습니다.

  • 10 0
    미쳤어

    이게 18 무슨 좌경화와 뭔 관련이있냐
    저런것들이 무슨 변호사

  • 11 0
    불쌍한 중생

    고 변호사 니임.
    그만큼씩이나 나이살 쳐자시고도...음
    .
    당신은 세상 헛 살았다고 보오만... 불쌍한 중생이로세!

  • 17 0
    아직 살아있네

    이자식 아직도 정신못차렸구먼
    천벌은 네놈을 향하고 있노라
    멀지않은 날에 천벌은 네놈을 저주길로 인도하리라

  • 12 0
    염라대왕은..

    사과하라...왜 할일을 하지 않는 건가???

  • 12 0
    총기 자유화 하자

    울나라도 빨리 총기 자유화를 해야 한다니까..
    그래야.. 젖소리 떠는 것들이 좀 없어지지..
    ㄴㅁ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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