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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정, 부동산 세금감면 '집값기준' 낮추기로

민주당 "DTI-LTV는 예외없이 반대"

정부와 새누리당, 민주통합당이 15일 양도소득세, 취득세 감면과 관련한 집값 기준을 낮추고 면적 기준을 없애는 쪽으로 잠정합의했다.

현오석 경제부총리와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 나성린 새누리당 정책위의장과 변재일 민주통합당 정책위의장 등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여야정협의체 첫 회의에서 이같이 합의했다.

정부는 앞서 4.1 부동산대책에서 9억원 이하 주택 중 85㎡ 이하에 대해선 양도세 감면을 해주고 취득세 역시 85㎡ 이하이면서 6억원 이하인 주택에 대해서만 세금 감면을 해주겠다고 발표했다가 비강남권 아파트들이 차별대우를 받는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이같이 정했다.

양도세감면기준은 면적기준은 없애고 6억이하로 하자는 민주당안과 85㎡ 또는 6억이하로 하자는 새누리당 주장을 놓고 추후 정부 자료를 갖고 최종결정하기로 했다.

생애최초주택구입자 세제혜택 기준을 부부합산소득 6천만원으로 상향하자는 민주당 요구도 정부가 추가자료를 가져오면 추후 논의키로 했다.

민주당은 이밖에 신혼부부전세자금 지원범위를 넓히기 위하여 지원기준인 부부소득 5천만원을 상향할 것을 요구했고, 정부와 새누리당은 이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정부의 총부채상환비율(DTI)과 담보가치인정비율(LTV) 완화 방침에 대해선 "또 다른 하우스푸어를 양산한다"는 민주당의 강한 반대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여야정은 이밖에도 공공임대 주택제도 확산을 위해 집주인에게 리모델링 비용의 일부를 지원해주는 등 추가 혜택, 금융기관 우선변제권 인정을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전월세상한제 도입, 대학생 주거대책 등에 대해 추가로 논의를 하기로 했다.
최병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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