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상한제 폐지, 국회 통과 실패
민주당의 당론 반대에 새누리당 강행처리 포기
국회 국토해양위원회는 27일 소위원회를 열고 분양가 상한제 대상을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주택법 개정안 처리 여부를 놓고 논의했지만 여야간 이견을 좁히지 못해 처리가 무기한 보류됐다.
새누당은 이날 표결 절차를 거쳐 전체회의에 상정할 것을 요구했으나 민주통합당이 당론으로 강력 반대하면서 포기해야 했다.
정부가 발의한 주택법 개정안은 분양가 상한제 대상 주택을 보금자리주택과 공공택지에 건설되는 공공·민영아파트, 집값 급등 또는 급등 우려지역에 건설하는 아파트로 한정하고 나머지는 상한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이날 가뜩이나 정부조직법을 놓고 여야가 극한대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민주당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강행처리를 보류했으나, 인수위 등이 분양가 상한제 폐지 등 부동산경기 부양책을 박근혜 정부의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있어 향후 새누리당은 또다시 폐지를 시도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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