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또 LH공사에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판결
"MB정권, 집권하자마자 분양원가 공개 백지화"
법원이 또다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대해 분양원가 공개 판결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이인형)는 서울 광진구의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내 LH 아파트를 분양받은 홍모씨가 분양가가 비싸다며 LH공사를 상대로 분양원가 공개를 요구하며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미 분양이 끝난 아파트 단지의 경우 분양원가 자료를 공개하더라도 회사가 건설·분양 등 업무를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발생하거나 경쟁력이 떨어질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오히려 정보공개로 수분양자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킬 수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특히 “LH는 일반 사기업과 달리 국민주거생활등을 향상시키려는 목적으로 설립된 공공기관”이며, “공공기관의 주택정책에 국민이 참여하고, 투명하게 운영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 등에서 정보공개가 LH의 이익을 해친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운동을 일관되게 펴온 경실련은 즉각 논평을 통해 "법원의 분양원가 공개판결은 매우 정당하고 당연한 결과"라고 환영입장을 밝힌 뒤, "주택공사는 2007년 8월에 분양원가 공개를 약속했으나 이런저런 핑계로 분양원가 공개를 질질 끌어오더니 이명박 정부가 집권하자마자 분양원가 공개방침을 백지화했다"고 비난했다.
경실련은 이어 "여기에 국토부는 주택 거래침체를 명분삼아 시행한 지 5년도 안된 분양원가 공개를 오히려 61개 항목에서 12개 항목으로 축소, 제한적인 분양원가 공개마저 후퇴시켰다"고 MB정부를 질타한 뒤, "LH도 선분양제하에서 더 이상 분양원가 공개를 회피하며 국민의 비난을 자초할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원가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부당이득에 대해 공개사과해야 한다"며 법원 판결에 즉각 따를 것을 촉구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이인형)는 서울 광진구의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내 LH 아파트를 분양받은 홍모씨가 분양가가 비싸다며 LH공사를 상대로 분양원가 공개를 요구하며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미 분양이 끝난 아파트 단지의 경우 분양원가 자료를 공개하더라도 회사가 건설·분양 등 업무를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발생하거나 경쟁력이 떨어질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오히려 정보공개로 수분양자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킬 수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특히 “LH는 일반 사기업과 달리 국민주거생활등을 향상시키려는 목적으로 설립된 공공기관”이며, “공공기관의 주택정책에 국민이 참여하고, 투명하게 운영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 등에서 정보공개가 LH의 이익을 해친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운동을 일관되게 펴온 경실련은 즉각 논평을 통해 "법원의 분양원가 공개판결은 매우 정당하고 당연한 결과"라고 환영입장을 밝힌 뒤, "주택공사는 2007년 8월에 분양원가 공개를 약속했으나 이런저런 핑계로 분양원가 공개를 질질 끌어오더니 이명박 정부가 집권하자마자 분양원가 공개방침을 백지화했다"고 비난했다.
경실련은 이어 "여기에 국토부는 주택 거래침체를 명분삼아 시행한 지 5년도 안된 분양원가 공개를 오히려 61개 항목에서 12개 항목으로 축소, 제한적인 분양원가 공개마저 후퇴시켰다"고 MB정부를 질타한 뒤, "LH도 선분양제하에서 더 이상 분양원가 공개를 회피하며 국민의 비난을 자초할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원가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부당이득에 대해 공개사과해야 한다"며 법원 판결에 즉각 따를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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