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석현의 '궁궐터 땅'에 지하층 신축허가 특혜
시세차익 의혹에 이어 신축허가 특혜 의혹까지 불거져
7일 <한겨레>에 따르면, 청와대가 홍석현 중앙일보 회장 소유의 삼청동 땅과 맞바꾸며 내준 땅은 청와대 경호처가 관리하는 서울 종로구 통의동 35-32, 35-33번지 국유지로 확인됐다.
이곳은 조선 21대 임금인 영조가 즉위 전에 지냈던 궁궐 ‘창의궁’의 터로, 좀처럼 지하층 신축 허가가 나지 않는데도 문화재청이 이례적으로 지하층 공사를 허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겨레>가 부동산 등기 내역을 확인해보니, 이 땅은 지난해 2월11일 ‘교환’을 통해 대통령실에서 홍 회장으로 소유권이 이전됐다. 대통령실은 이 땅을 2010년 6월8일 서울시로부터 넘겨받아 8개월 만에 다시 홍 회장에게 넘겼다. 홍 회장은 삼청동 145-20번지 ‘삼청장’ 땅을 내주고 이 땅을 받았다.
창의궁 터인 통의동 땅은 조금만 파내려가도 유물과 유구(遺溝·옛 토목건축의 자취)가 나오는 곳이어서 지하층 건축 허가가 좀체 나지 않는다.
2008년 지하층 신축 허가를 신청한 통의동 35-○번지와 35-○○번지 음식점은 지하층 공사가 불허됐다. 최근 5년 동안 종로구청에 통의동 일대 지하층 신축 허가가 신청된 것은 4건인데, 지하 유구가 나온 3건 가운데 문화재청은 ‘지하 유구·유물의 일부를 신축한 건물에 복원’하는 조건으로 홍 회장 땅에만 지하층 공사를 허용했다.
지난해 8월22일~12월15일 75일 동안 발굴조사를 벌인 서울문화유산연구원은 창의궁의 담장 기단과 온돌, 각종 백자와 도기 등을 찾아냈다. 이를 놓고 10~12월 세 차례 문화재위원회 전문가 검토회의가 열렸다. 다시 검토회의는 ‘건물지와 담장시설이 양호하게 남아 있는 부분을 중심으로 현지 신축건물에 부분 이전·복원하자’고 결론지었다. ‘건물 외부에 유구를 전시하고, 일부 유구는 외부 마감재로 활용하겠다’는 홍 회장 쪽 의견을 받아들인 것이다. 현재 유구·유물은 경기도 화성의 창고로 옮겨져 있다.
황평우 한국문화유산정책연구소 소장은 “문화재위원회 전문가 검토회의는 ‘이 땅이 창의궁의 터로 추정되고 다양한 유물까지 발굴됐다는 점’을 확인하고도 지하공사를 허가했다”며 부실 심의 및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홍 회장의 통의동 땅 면적은 613.5㎡(185평)로, 지난해 1월1일 기준 공시지가는 27억여원이지만 시세는 65억~93억원 수준에서 형성돼 있다. 홍 회장이 2009년 2월 삼청동 땅을 낙찰받은 가격(40억1000만원)에 견주면 결과적으로 2년 만에 25억~53억원의 시세차익을 본 셈이다. 홍 회장은 이곳에 부인 신연균씨 등 재벌가 부인들로 꾸려진 문화유산 보존단체 ‘아름지기’의 건물(지하1층 지상4층, 연면적 1204㎡)을 지을 예정이라고 <한겨레>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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