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친수개발 본격 시작, '난개발' 우려 확산
전국 3천km 하천 주변 모두 개발, 소규모 개발까지 허용
정부는 이날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하천 양안 2km 범위 내의 지역 중 50% 이상을 친수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의결했다.
시행령에 따르면, 3천km에 달하는 국가하천 주변이 모두 개발 대상이 돼 총 규모는 무려 전국토의 12%에 달하는 1만2천㎢ 규모에 달한다.
또한 친수구역의 최소규모는 10만㎡ 이상으로 하되, 낙후지역 개발을 위해 3만㎡까지도 예외적으로 허용키로 해 난개발 우려를 한층 증폭시켰다.
개발주체로는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지자체 등을 규정해, 친수 개발이 4대강사업에 8조원을 편법 집행한 수자원공사의 손해를 보전해주기 위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뒷받침해주고 있다.
친수구역 조성사업으로 인해 사업시행자에게 인정되는 적정수익은 땅값 상승분의 10%로 하고 나머지는 하천기금으로 환수키로 했다.
정부는 투기행위 방지 등을 위해 친수구역지정 공고 후에는 건축물 건축 등에 대해 시장, 군수 등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이 시행령은 친수구역특별법과 함께 오는 30일부터 시행돼, 본격적으로 4대강 주변 개발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