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30일 시의회에서 증액한 무상급식 예산을 집행하지 않고 대법원에 제소하기로 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시의회가 새로운 예산을 편성한 것은 '시의회가 지출예산을 신설 또는 증액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고 규정한 지방자치법 제127조 3항에 위배되는 것"이라며 위법성을 지적한 뒤, "신설ㆍ증액된 예산은 집행하지 않을 것이고 예산이 줄어든 사업은 민자 유치 등을 통해 풀어가는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종현 서울시 대변인은 그러나 "시의회가 신설ㆍ증액한 예산은 전액 집행하지 않는다는 게 원칙이지만 무상급식을 제외한 나머지 복지 예산은 유연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해, 무상급식 외에 증액된 영유아 예방접종비나 경로당 지원비 등은 집행할 것임을 시사했다.
이에 앞서 시의회는 이날 새벽 의결한 서울시 예산에서 시책 사업인 서해뱃길(752억원), 한강예술섬(406억원) 등을 토목성 예산을 삭감했다. 또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마케팅 비용(31억원)과 외국 TV광고비(79억원)를 모두 삭감되는 등 해외 마케팅 비용을 233억원에서 95억원으로 138억원 줄이는 등 홍보비를 대폭 줄이고 서울광장(15억원)과 서울관광대상 운영(6억원) 등 불필요한 축제성 행사 예산도 취소하는 등 총 197건의 3천966억원을 삭감했다.
서울시의회는 대신에 초등학생 전면 무상급식을 위한 695억원을 비롯해, 국회에서 삭감된 영유아 196만명 예방접종 예산(127억원)과 결식아동 급식지원비(5억3천만원)가 추가됐고,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지원비(200억원), 공공근로 5천명 증원(101억원), 사회적 기업 발굴 육성(75억원) 등은 증액됐다. 또한 학습준비물 지원(52억원)을 두배로 늘렸고, 학교시설 개선 지원(248억원)도 증액했다.
서울시의회는 오 시장이 무상급식 전면실시를 막기 위해 대법원에 제소한다 할지라도, 이미 서울교육청 자체예산으로 초등학생 1~4학년에 대한 무상급식이 가능한 만큼 제소시 우선 1~4학년 무상급식부터 실시한다는 방침을 세워놓고 있다.
<초중고,국공립대 전면무상교육 재원> 현재 예산에서 4~5조원만 교육예산에 더 보태면 된다. 그 정도 투자에, 효과는 그 수백 수천배에 달할 것이다. 가능한가? 날치기 예산내역을 다시 보시라. 4대강질알, 형제예산, 싸모님예산 등등 짤라내야 할 것들이 백조원은 된다. 아닌가? 거기에 재원마련불가를 씨부리는 것은 무상급식반대질알 과 같을 뿐이다.
<초중고,국공립대 전면무상교육실시 효과> 공교육시스템환경전반의 정상화, 정비, 개혁 가능, 자녀양육부담, 입시.사교육 부담 획기적해소, 저출산문제 근본적 해결, 폭넓고 효과적인 사회보장효과, 국가사회전반의 생산력, 국가경쟁력의 안정과 획기적 제고 등등 그 효과는 실로 엄청나다. 누가 짚어주지 않아도 그 효과가 어떨지는 모두 잘 아실 것이다.
쥐바기떼들이 저지른 고환율정책으로 재벌만 살찌우고 서민은 파탄으로 몰아넣어서 아이들 급식비도 부담스러운게 작금의 상황이다. 그리고 엄연히 무상교육의 초등학교는 모든 것을 무상으로 해주는게 원칙인 바 급식은 진작했어야 하는 정책이다. 쥐색히들 식사비와 전시행정비용은 펑펑쓰고 어린아이들 상처받지 않게 쓸 급식비는 반대하는 세후니는 대갈통을 깨부셔야한다.
<전면무상급식반대질알에 대처하는 법> 그 질알을 넘는 더 강력한 것이 필요하다. 바로, 앞서 말한 초중고,국공립대학까지 전면무상교육을 추진하는것이다. 당장 입법논의 발의 시도 등등 구체적으로 밀어 부치는 것이다. 물론 이 개너무정부에서는 이뤄질 수는 없다. 그러나, 강력하게 밀어부쳐서 차기 총선,대선의 주요 아젠다로 자리잡게 만들기만해도 성공이다.
초등학교 전면무상급식이 망국론이라했던가? 그러면, 대학까지 무상교육이 가능하다면? 초중고부터, 적어도 현재 전체국공립대학의 무상교육은 가능하다. 안될 것 같은가? 지금 한국은 그것도 가능하다. 그게 안된다 못한다 해서는 안된다는 생각과 개소리는 세후니새키의 질알과 똑 같은 것일 뿐이다. .
다시 말하지만, 답은 하나 밖에 없다. 주민소환 뿐이다. 세훈니새키 한마리의 질알에 의회 뿐 아니라, 서울시 전체가 휘둘리는 것이다. 결국 최고권한을 가진 시민들이 나서지 않고서는 해결 될 수 없는 일이다. 시민이 나서야 한다. 현행지방자치법상으로는 의회의 재의결사항을 시장에게 강제할 수 없다. 대법원제소가 마지막 단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