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부터 집 3채 이상 세 놓으면 세제 혜택
다주택 보유자들에게 세금 혜택 남발
정부가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 지역에서 매입임대 사업자로 등록하고 집을 3채이상 세 놓아도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미분양아파트 해소책의 일환이나, 다주택 보유자들에게 세금 혜택을 남발한다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할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의 매입임대 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종합부동산세법, 법인세법 등 관련 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20일 공포·시행된다고 19일 밝혔다. 앞서 8.29 부동산 대책의 하나로 발표된 이번 조치로 세제 혜택을 받는 임대 사업자의 요건이 임대 가구는 5채에서 3채로 줄고, 최소 임대 기간은 10년 이상에서 7년 이상으로 단축된다. 또 주택당 취득 시 공시가격도 3억원 이하에서 6억원 이하로 완화된다.
이들 기준에 해당하면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고 양도소득세 일반세율(6~35%)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최고 30%) 혜택이 적용되며 법인세 추가 과세도 면제된다.
개인이나 업체 단위의 매입임대 사업자는 2002년 1만6천916명, 11만1천174채에서 지난해 말에는 3만4천151명, 27만3천531채로 급증했다. 사업자당 주택 수도 같은 시기를 비교할 때 6.6가구에서 8가구로 늘었다.
국토해양부는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의 매입임대 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종합부동산세법, 법인세법 등 관련 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20일 공포·시행된다고 19일 밝혔다. 앞서 8.29 부동산 대책의 하나로 발표된 이번 조치로 세제 혜택을 받는 임대 사업자의 요건이 임대 가구는 5채에서 3채로 줄고, 최소 임대 기간은 10년 이상에서 7년 이상으로 단축된다. 또 주택당 취득 시 공시가격도 3억원 이하에서 6억원 이하로 완화된다.
이들 기준에 해당하면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고 양도소득세 일반세율(6~35%)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최고 30%) 혜택이 적용되며 법인세 추가 과세도 면제된다.
개인이나 업체 단위의 매입임대 사업자는 2002년 1만6천916명, 11만1천174채에서 지난해 말에는 3만4천151명, 27만3천531채로 급증했다. 사업자당 주택 수도 같은 시기를 비교할 때 6.6가구에서 8가구로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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