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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선거 투표방법] '지지 교육후보' 확인후 가야

한장의 투표용지에는 반드시 하나만 기표해야

6.2지방선거는 제주도(1인 5표)를 제외하고 1인 8표를 행사해야 하는 만큼, 유권자들이 투표시 혼돈을 일으키기 쉽다. 특히 교육감과 교육의원은 정당추천이 배제돼 있어 찍고자 하는 후보를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고 가야 '로또선거'의 폐단을 막을 수 있다.

1차 4장, 2차 4장 투표용지 받고 2번에 걸쳐 투표

이번 선거에서 뽑아야 하는 인물은 교육감, 교육의원과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시.도의원, 구.시.군 의원, 비례대표 시.도의원, 비례대표 구.시.군 의원 등 총 8명이다.

예를 들어 서울 광진구에 거주하는 유권자의 경우, ①서울시 교육감 ②서울시 교육의원 ③서울시장 ④광진구청장 ⑤서울시의회 의원 ⑥광진구 구의회 의원 ⑦비례대표 서울시 의회의원 ⑧비례대표 광진구의회 의원을 뽑는다.

경남 통영시에 거주하는 유권자의 경우, ①경남 교육감②경남 교육의원 ③경남도지사 ④통영시장 ⑤경남도의회 의원 ⑥통영시의회 의원 ⑦비례대표 경남도의회 의원 ⑧비례대표 통영시의회 의원을 뽑게된다.

투표장에 들어서면 일단 신분 확인을 끝낸 유권자는 1차, 2차로 나눠 2번에 걸쳐 투표하게 된다. 1차 투표 때 받는 투표용지 4장은 교육감, 교육의원, 시.도의원, 시.군의원 등이고 기표소에 들어가 투표를 한 뒤, 각각 접어서 투표함에 넣으면 1차 투표는 끝난다.

1차 투표를 마친 유권자는 곧바로 2차 투표용지를 새로 받게된다. 2차 투표도 1차와 동일하게 4장의 투표용지를 받는데,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비례대표 시.도의원,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등을 뽑게 되는 투표용지를 받게된다. 1차 때와 마찬가지로 기표소에서 각 투표용지에 투표한 뒤, 접어서 투표함에 넣으면 모든 투표는 끝나게 된다.

여기서 유의해야 할 점은, 한장의 투표용지에는 반드시 한 사람 혹은 한 정당에만 투표해야 한다는 점이다. 특히 1-가, 1-나, 2-가, 2-나 등으로 표기되어 있는 기초의원 선거(시.군의회 의원)의 경우, 반드시 한 표만 찍어야 한다. 두 표 이상을 찍으면 무조건 무효처리된다.
6.2지방선거의 투표절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교육감은 알겠는데 교육의원은 누구?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이 가장 어렵게 생각하는 투표는 교육감과 교육의원 선거다. 교육감은 시.도지사와 마찬가지로 광역별로 1명을 뽑는 선거다.

반면 교육의원은 각 선거구에서 1명씩 선출된다. 예컨대, 서울시의 경우 제1선거구부터 제8선거구까지 총 8명의 교육의원을 선출한다. 유권자가 종로구에 거주한다면 종로구, 중구, 강북구, 성북구는 제1선거구이므로 선거구에 속한 교육의원 후보자 중 1명에게 투표하면 된다.

유권자는 1명의 교육의원을 선출하지만 지역별 인구현황에 따라, 서울시는 총 8명, 경기 7명, 부산 6명, 대구.인천.강원.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 5명, 광주.대전.울산.충북 4명 등으로 선출되는 교육의원 수도 지역별로 다르다.

교육감과 교육의원은 정치적 중립성을 요구하는 자리인만큼 투표용지에 후보자의 기호나 정당이 일체 씌어있지 않다. 단지 사전 추첨한 결과에 따라 위에서 아래로 각 후보자의 이름만 나열돼 있다.

투표절차 안내도 ⓒ중앙선관위

6월 2일 투표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이번 지방선거에서 모든 유권자가 1인 8표를 행사하는 것은 아니다. 제주도의 경우, ‘특별자치도’이기에 제주시장과 서귀포시장인 기초단체장, 제주.서귀포 시의원인 기초의회 의원 선거가 없어 1인 5표를 행사하게 된다. 따라서 제주도 유권자는 1차 투표 때 4장의 투표용지가 아닌 제주도 교육감, 교육의원을 뽑는 2장의 투표용지만 교부 받는다.

또 이번 지방선거는 지난 2009년 선거법 개정에 따라, 대통령.국회의원 선거와 달리 해당 관할지역의 주민등록이 돼 있는 19세 이상의 외국인도 투표할 수 있다. 하지만 영주권 취득 후 3년이 경과하고 해당 지자체의 외국인 등록대장에 올라 선거권을 취득한 경우에 한한다. 외국인선거권자용 투표안내문은 한국어.영어.중국어가 병기돼 있지만 각종 홍보물은 한글로만 돼 있어 외국인 유권자에게 여전히 쉽지 않다.

6월 2일 투표 당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본인의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오후 6시 투표 종료와 함께 방송3사가 공동출구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엄수아 기자

댓글이 2 개 있습니다.

  • 0 0
    의문

    투표 용지에 선관위 도장이 없으면 무효 처리라는데 도장 확인하라는 주의 사항이 어디에도 없잖아.... 무효 표 조작의 수법이라는 데.... 쩝 ,

  • 1 0
    111

    무료급식
    울동네가 서울시라서 곽노현이고 4선구 라서 이건이더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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